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역법」및「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 및 군사교육소집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2016. 8.29., 2021.5.31., 2026.1.20.〉
[전문개정 2017. 7. 3.]
제2조(편입인원) #
①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인원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 요청한 필요인원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병역자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08.4.16., 2010.10.15., 2017.7.3., 2019.12.30., 2026.1.20.〉
②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필요인원은 영 제69조제4항에 따라 부족소요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전공분야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신설 2026.1.20.〉
③ 영 제69조제4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선발대상자"라 한다)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선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필요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은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한다. 〈신설 2026.1.20.〉
제2조의2(편입인원의 예외) #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20.]
제2조의3(지원시기 및 제출서류) #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6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병무청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조신설 2022. 12. 30.]
[제2조의2에서 이동 <2026.1.20.>]
제3조(편입지원 의제) #
① 병력수급사정 등으로 인하여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에 따른 의무분야 현역장교 편입지원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08.4.16., 2017.7.3.,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편입지원을 못한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로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08.4.16., 2010.10.15.〉
제4조(편입순위) #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지원한 사람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선발 대상자가 제2조제1항에 따른 편입인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인원을 초과할 경우의 편입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편입을 지원한 경우에는 선발순위를 후순위로 한다. 〈단서 신설 2017. 7. 3., 개정 2026.1.20.〉
1. 전공의 과정을 장기간 이수한 사람(이수기간은 1년 단위로 산정하며 1년 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편입되는 해의 2월말까지 이수 가능한 경우는 이수 기간 산정에 포함한다) 〈개정 2019.12.30., 2026.1.20.〉
2. 의사국가시험의 전환성적이 우수한 사람
3.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개정 2016.11.30.〉
4.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제5조(편입취소된 사람의 재편입 제한) #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다시 편입할 수 없다. 〈개정 2016.7.22., 2016.11.30., 2026.1.20.〉
[본조신설 2012. 6. 27.]
제6조(군사교육소집 실시) #
① 지방병무(지)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55조 및 영 제107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중 영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③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된 사람으로서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 포기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당초에 결정된 군사교육소집일자에 입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일자를 정하여 입영시킬 수 있다. 〈신설 2018.3.16.〉
[본조신설 2017. 7. 3.]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7. 7. 3.>]
제6조의2(입영판정검사에 따른 조치) #
법 제14조의3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입영판정검사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 5. 31.]
제7조(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및 처리) #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0.〉
1. 삭제 <2024.12.10.>
2. 삭제 <2024.12.10.>
3. 삭제 <2024.12.10.>
② 영 제30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의무복무하게 된 사람(다만, 퇴교 전에 받은 교육기간이 영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은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0.〉
③ 지방병무(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자로 결정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는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3.]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7. 3.>]
제8조(실태조사 계획 수립) #
① 병무청장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매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리고, 지방병무청장은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2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 7. 3.>]
제9조(실태조사 종류 및 대상) #
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와 위반행위 신고 등의 조사를 위한 수시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 실태조사 시 영 제93조제8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수시 실태조사는 복무부실 제보, 편입취소ㆍ복무연장 등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2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11조로 이동 <2017. 7. 3.>]
제10조(실태조사반 편성) #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실태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2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 7. 3.>]
제11조(실태조사 방법) #
①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시ㆍ도 직원 등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하며, 점검 서식은 보건복지부 통보 서식에 따른다.
② 실태조사 결과 법 제35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확인결과를 즉시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11.30.〉
③ 실태조사반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해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제도운영상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세부 시행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12.30.〉
[본조신설 2016. 8. 29.]
[제9조에서 이동 <2017. 7. 3.>]
제12조(재검토기한) #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6., 2021.5.31., 2024.12.10., 2026.1.20.〉
[본조신설 2016. 8. 29.]
[제10조에서 이동 <2017.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