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역법」,「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2016. 8.29, 2021.5.31.〉
[전문개정 2017. 7. 3.]
제2조(편입인원) #
①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인원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필요인원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0.10.15., 2017.7.3., 2018.3.16., 2019.12.30.〉
②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하고, 해당 연도 필요인원에 부족한 인원은 법 제34조의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ㆍ편입한다. 〈개정 2010.10.15, 2017. 7.3., 2018.3.16.〉
③ 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로 분류된 인원이 해당연도 필요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그 초과인원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한다. 〈개정 2010.10.15., 2015.6.9., 2018.3.16.〉
④ 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로 분류된 인원이 해당 연도 소요인원의 100분의 3(소수점 이하 버림)이하로 부족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의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지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0.15., 2015.6.9., 2017.7.3., 2019.12.30.〉
제2조의2(지원시기 및 제출서류) #
법 제34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6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조신설 2022. 12. 30.]
제3조(편입지원 의제) #
① 병력수급 사정 등으로 인하여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을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에 따른 수의분야 현역장교 편입지원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7. 7. 3.〉
② 제1항에 따라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편입지원을 못한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은 법 제34조의7제1항제1호의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0.10.15〉
제4조 삭제 <2010.10.15>
제5조(선발방법) #
제2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선발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10.15〉
1. 수의사시험 성적 순위 백분율(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 순위 〈개정 2019.12.30.〉
2.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개정 2016.11.30.〉
3.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제6조(편입취소된 사람의 재편입 제한) #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다시 편입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 6. 27.]
제7조(군사교육소집 실시) #
① 지방병무(지)청장은 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55조 및 영 제107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공중방역수의사 중 영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③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된 사람 중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 포기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당초에 결정된 군사교육소집일자에 입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일자를 정하여 입영시킬 수 있다. <본항신설 2018. 3.16.>
[본조신설 2017. 7. 3.]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7. 3.>]
제7조의2(입영판정검사에 따른 조치) #
법 제14조의3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공중방역수의사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 5. 31.]
제8조(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및 처리) #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0.〉
1. 삭제 <2024.12.10.>
2. 삭제 <2024.12.10.>
3. 삭제 <2024.12.10.>
② 영 제30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공중방역수의사로 의무복무하게 된 사람(다만, 퇴교 전에 받은 교육기간이 영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기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0.〉
③ 지방병무(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자로 결정된 공중방역수의사에게는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3.]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 7. 3.>]
제9조(실태조사 계획 수립) #
① 병무청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합동으로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매년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리고, 지방병무청장은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2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 7. 3.>]
제10조(실태조사 종류 및 대상) #
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와 위반행위 신고 등의 조사를 위한 수시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 실태조사 시 영 제93조제8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수시 실태조사는 복무부실 제보, 편입취소ㆍ복무연장 등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2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 7. 3.>]
제11조(실태조사반 편성) #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실태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29.]
[제9조에서 이동 <2017. 7. 3.>]
제12조(실태조사 방법) #
① 실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 검역본부 직원 등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하며, 점검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 통보 서식에 따른다.
② 실태조사 결과 법 제35조의3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확인결과를 즉시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11.30.〉
③ 실태조사반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해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제도운영상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세부 시행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12.30.〉
[본조신설 2016. 8. 29.]
[제10조에서 이동 <2017. 7. 3.>]
제13조(재검토기한) #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16., 2021.5.31., 2024.12.10.〉
[본조신설 2016. 8. 29.]
[제11조에서 이동 <2017.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