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실"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민원총괄부서"란 민원의 접수ㆍ분류ㆍ이송, 민원 처리사항의 확인ㆍ점검 등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처리주무부서"란 접수된 민원에 대해 발급ㆍ허가 등 결과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개정 2025.6.24.〉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개정 2025.6.24.〉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개정 2025.6.24.〉
가. 폭언ㆍ폭행
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개정 2025.6.24.〉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5의2. 폭언ㆍ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신설 2025.6.24.〉
5의3. 담당자가 제5호의2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 〈신설 2025.6.24.〉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개정 2025.6.24.〉
7.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25.6.24.〉
8. 다음 각 목의 경우 전화나 면담의 종료 조치. 이 경우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5.6.24.〉
가.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
나. 제7호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증거수집 등의 목적으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및 녹음전화를 통해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고소ㆍ고발 등(이하 이 조에서 "법적조치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담당자는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6.24.〉
제5조(민원의 신청) #
①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②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의 접수) #
①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③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이 신청된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④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해당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4)에 따른 기타민원
2.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⑤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기준과 절차, 처리 소요기간, 필요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⑥ 우편(서신), 팩스, 구술(방문) 등 비전자적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은 민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병무행정 민원처리시스템, 국민신문고 등 관련 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한다.
⑦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⑧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문서의 배부) #
① 제6조에 따라 접수한 민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배부한다.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및 그 밖에 법령ㆍ행정규칙 등에서 관련 업무가 정해진 부서
2.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3.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된 부서
②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이 부서별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민원의 주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8조(민원의 이송) #
①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이나 문서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1근무시간 이내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 다른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의 처리기간) #
① 제7조에 따라 민원을 배부받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해당 민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정민원: 민원사무별 민원서식 또는 민원처리기준표에 명시된 기간 이내
2.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3.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4. 건의민원: 14일 이내
5. 고충민원: 7일 이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현장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6. 기타민원: 즉시. 다만, 민원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또는 민원 안내를 위한 설명 자료 등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민원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기간의 계산) #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행정절차법」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ㆍ검사ㆍ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선행 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
제11조(민원문서의 보완) #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신청서 기재 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법령에 정한 기준이나 요건 미충족 등 민원인의 단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한 흠결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제11조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처리 진행상황의 통지) #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라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누리집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처리 결과의 통지) #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②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5.6.24.〉
②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이후에도 다시 접수된 반복 민원 중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를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그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상위 기관에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거나 차상위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급을 상향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받은 차상위 기관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부서에서 안건 상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심의 사유가 없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의견 없음’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의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민원실의 설치ㆍ운영) #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등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의 접수 및 창구 즉결민원의 처리
2. 민원상담 및 민원문서의 처리절차, 작성방법 등 안내
3.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관리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지정한 사무의 처리
③ 민원실등에는 병무행정의 안내ㆍ홍보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 또는 갖추어야 한다.
1. 민원처리기준표, 민원편람 및 민원서식
2. 병무행정과 관련된 법령집과 규정집
3. 정부 정책, 병무행정 홍보와 관련된 책자ㆍ간행물 등
4. 민원 신청에 필요한 용지ㆍ필기구 등 비품 및 민원인용 컴퓨터, 음료대 등 편의시설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민원실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④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직원을 민원실등에 우선 배치한다.
제17조(민원심사관의 지정ㆍ운영) #
①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총괄부서의 장을 법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1.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장(다만, 고객지원과가 없는 제주지방병무청과 강원영동병무지청은 운영지원과장)
3.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장 〈신설 2025.6.24.〉
4.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 〈개정 2024.12.31., 2025.6.24.〉
5. 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장 〈개정 2023.12.29.〉
6. 대체역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장
②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의 처리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및 처리기간 경과 민원에 대한 독촉
2. 민원문서의 분류 및 이송 관리
3. 민원만족도 분석 및 민원서비스 개선 추진
4. 제19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민원실등 운영과 민원실등 근무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③ 영 제28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을 분임민원심사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분임민원심사관은 소속 부서의 민원에 관하여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반복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이하 "반복 민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4.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5.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6.24.〉
②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가. 병무청: 기획조정관
나. 소속기관: 병역판정관. 다만, 병역판정관이 없는 기관은 선임부서의 장(병무민원상담소의 경우에는 병무민원상담소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 위원
가. 내부위원
1) 병무청: 과장급 공무원
2) 소속기관: 각 부서의 장
나. 외부위원: 법률전문가, 소통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③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민원심사관이 속한 부서의 민원담당계장 또는 선임계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⑥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 담당자, 관계부서 및 감사부서 담당자 등 내부 관계자와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장은 민원인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등이 희망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⑨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⑪ 민원심사관은 심의 결과를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위원회 의견 등 결정 근거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⑫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국가재정법」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반복 민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① 민원심사관은 제19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2조(법정민원 신설 등 사전진단) #
① 민원사무 소관부서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민원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수수료ㆍ서식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전진단 결과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설하려는 법정민원에 대해서는 그 사전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정민원의 신설에 대한 협의 결과를 회신받은 경우에는 즉시 민원사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민원사무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민원사무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제ㆍ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해당 법정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의 신설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된 정보를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민원제도의 개선) #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소관 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