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22, 2013. 2. 20.〉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병역법」제62조제2항에 따른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 「병역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 「병역법」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를 말한다. 〈개정 2016. 11. 30, 2020. 6. 30.〉
4. "최저임금액"이란 「최저임금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2. 20〉
5.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
7.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말한다. 〈개정 2013. 2. 20.〉
9.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 10. 7.〉
[제목개정 2016. 3. 2]
제3조(병역감면대상) #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12. 4, 2009. 1. 22〉
1.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상근예비역 입영통지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현역병 복무중인 사람 (상근예비역과 전투경찰대원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1999. 3. 11, 2001. 6. 26, 2013. 2. 20, 2016.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