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와 교육운영관련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6.6.12., 2008.6.5.〉
[제목개정 2019.12.30.]
제3조(업무관장) #
연수원 운영에 관한 업무는 혁신성과담당관이 관장한다. 〈개정 1996.6.12., 2004.10.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8.6.5., 2009.8.12., 2013.10.4., 2024.5.14.〉
제2장 인재개발계획 <개정 2016.4.22.>
제4조(인재개발계획 작성) #
병무청장은 인사혁신처에서 통보된 인재개발지침에 따라 매년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인재개발계획을 작성한다. 〈개정 1999.8.24., 2004.10.14., 2005.2.14., 2008.4.16., 2013.4.19., 2014.11.19., 2016.4.22.〉
1. 인재개발의 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22.〉
2. 교육훈련과정의 실시계획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 교과목, 기간, 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생 선발계획
5. 교재 편찬 계획
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1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