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기본연구기관"이란 한국국방연구원과 국방대학교 부설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를 말한다.
2. "용역연구기관"이란 국방부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본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를 말한다.
3. "연구과제"란 기본연구기관 및 용역연구기관(이하"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국방기획, 정책수립 및 효율적인 자원관리 등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말한다.
4. "과제담당관"이란 연구과제를 제기하고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며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말한다.
5. "기본연구비"란 기본연구기관에 계상된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6. "정책연구비"란 용역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계상된 연구용역비로서 포괄정책연구비와 사업별 정책연구비로 분류한다.
7. "기본연구과제"란 기본연구기관에 편성된 기본연구비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서 국방정책의 대안제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과제 제기, 수행, 평가 등 과제에 대한 제반관리를 기본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과제를 말한다. 기본연구과제 중 "정책현안자문과제"란 긴급한 현안의 대응ㆍ처리를 위해 국방부 과제담당관이 기본연구기관과 연구범위 및 결과물에 대한 협의를 거쳐 소속 실장급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단기간 과제를 말한다.
8. "정책연구과제"란 국방정책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정책수립ㆍ집행부서가 제기하는 과제로서 정책연구용역과제와 정책연구부여과제로 분류한다.
9. "정책연구용역과제"(이하 "용역과제"라 한다)란 국방부의 정책개발 및 수행을 위해 제17조 및 제24조의 소요제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정책연구과제 중 국방부가 용역연구기관과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정책연구비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추진하는 과제를 말하며, 포괄정책연구용역과제와 사업별 정책연구용역과제로 분류한다.
10. "포괄정책연구용역과제"(이하 "포괄용역과제"라 한다)란 국방부의 정책개발 및 수행을 위해 국방정책실에 편성된 포괄정책연구비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말한다.
11. "사업별 정책연구용역과제"(이하 "사업별 용역과제"라 한다)란 개별부서의 사업별 정책연구비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말한다.
12. "정책연구부여과제" (이하 "부여과제"라 한다) 란 국방부가 기본연구기관에 부여하는 과제로서 기본연구기관의 기본연구비로 계약절차 없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하며, 기본연구과제보다 우선하여 수행한다.
13.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이하 "프리즘"이라 한다)"이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 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4.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쓴 연구보고서, 학술 논문,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