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설치) #
이 훈령에 따른 현충시설의 지정ㆍ해제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훈정책실장과 보훈문화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보훈정책실장이 된다.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독립운동사 및 전쟁사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건축, 조형물의 건립 및 설치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외교, 문화, 청소년, 교육, 관광분야 등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현충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위원회는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충시설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
2. 현충시설 건립 및 개ㆍ보수 대상사업의 선정
3.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의결)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