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시설"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2. "도시철도시설"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을 말한다.
3. "고속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5. 삭제
6.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7. "철도시설관리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8. "철도운영자"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운영자 및 「도시철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를 말하며, 연결구간의 운영자와 동일노선 2 이상의 운영자를 포함한다.
9. "철도운영자 등"이란 제7호의 철도시설관리자와 제8호의 철도운영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책임자"란 종합시험운행 관련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5조제9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열차운행계획"이란 철도운영자가 「선로배분지침」제14조에 따라 선로배분을 받은 범위 내에서 수립한 열차운행계획을 말하며, 도시철도는 철도운영자가 자체로 수립한 열차운행계획을 말한다.
12. "시설물검증시험"이란 규칙 제7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시험을 말한다.
13. "영업시운전"이란 규칙 제7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시험을 말한다.
14. "종합시험운행"이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위하여 영업개시 전에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으로 구성된다.
15. "사전점검"이란 종합시험운행 시행 전 시험운행열차의 안전확보와 효율적인 시험을 위하여 종합시험 운행구간의 분야별 시설물 기능시험 결과 등의 관련서류 검토 및 분야별 현장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종별 시험"이란 철도시설관리자가 분야별로 시설물 시공 후 시공품질 및 안전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개별시험을 말한다.
17. "전문기관"이란 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한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하며 제28조에서 제31조를 검토하는 조직을 말한다.
18. "개선ㆍ시정명령"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8조에서 제30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및 절차 등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열차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항을 개선ㆍ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19. "권고사항"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8조에서 제30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개선ㆍ시정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나, 철도이용자의 안전성 증진, 철도시설로 인한 장애예방, 인적오류 저감 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