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처리기관) #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제2장 이용실태 조사
제4조(조사대상) #
시·군·구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 후에 허가를 받아 거래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아래의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재지정 된 경우에는 최초 지정 후 허가받은 토지를 모두 포함한다.
2. 과거에 조사한 사실이 없는 토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3. 당해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서에 착수일을 따로이 정한 경우에는 착수일이 도래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조사시기) #
① 정기 조사기준일 : 매년 5월 1일
② 조사내용 :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중인 허가분의 이용실태
③ 정기 조사기간 : 매년 5월 1일 ∼ 7월 31일(3개월간)
④ 수시조사
1.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사(현장조사 포함)하고 후속처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 또는 임업경영용 토지의 경우에 작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사시기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조치사항은 즉시 처리하되 그 절차는 정기조사와 같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방법) #
① 토지이용실태조사부 등의 준비
1.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시에 허가받은 토지별로 사후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실태 조사부(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이용목적별(농업용·임업용·개발용·자기주거용 등)로 관리한다.
2. 현장조사시에는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이용하여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록하고, 허가받은 토지별 "토지이용실태 조사부"에 첨부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② 조사계획의 수립
1.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이용실태를 정기조사하기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조사계획에는 "토지이용실태 조사반 구성계획"(별지 제3호 서식)을 포함하며 조사반에는 민간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요인력 및 예산의 확보
1.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인력 및 조사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2. 농지 및 임야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농지 및 산림관련 부서의 인력을 지원 받는 등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의 실시
1.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토지거래 허가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업시행이 목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납세실적 등 이용목적의 이행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참조하여 조사한다.
2. 토지를 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아니하여 이행명령이 시행된 토지의 경우는 이행명령의 이행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용도별 조사방법
1. 농업용
가. 주민등록 등 거주요건 자료와 농지부서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이용목적 위반여부를 1차 심사하고, 실제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취득자의 토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나. "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농지등의처분관련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4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되, 농업경영계획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임업용
주민등록 등 거주관련 자료(타 시·군 자료 포함)와 산림부서의 의견에 따라 이용목적 위반여부를 1차 심사하고, 실제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의심되는 취득자의 토지를 현장조사 한다.
3. 농업 또는 임업영위용 토지의 공동경영에 대한 조사
농업 또는 임업영위용 토지를 공유지분 등으로 취득하여 공동경영하는 방식으로 허가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동경영방식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각 공동경영자들의 거주요건 등을 고려하여 경영참여 여부를 1차 확인하고 공동경영이 의심되는 경우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4. 농업영위 목적토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자경증명 활용
제1호 또는 제3호의 농업경영 목적 토지의 자경여부 판단을 위하여 농지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증명을 해당관서에 요구할 수 있다.
5. 개발용 토지(복지·편익시설용지 포함)
개발사업 허가등 행위허가 부서의 의견(당해 허가관련 법령에서 정한 후속절차 이행여부 등)에 따라 이용목적 위반여부를 1차 심사하고, 취득자가 이용목적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현장조사 한다.
제3장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7조(법 제26조제2항(벌칙) 적용례) #
① 검토대상 위반행위
1. 2회 이상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토지이용계획서가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2. 허가 받은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고 분할하여 2회 이상 증여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허가받은 토지(농지 및 임야 등)를 허가목적과 다르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하는 경우
4. 토지취득 적격자의 명의를 빌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률의 벌칙규정과는 별도로 적용)
5. 기타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법 제18조(이행강제금) 적용례) #
① (삭제)
② 이용의무 이행명령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명령은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목적을 명시하고 이용목적에 합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공문서의 형태로 발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1. 부과 예고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예고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이행기한까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위반유형을 선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을 부과할 것임을 공문서의 형식으로 예고한다.
2. 부과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영 제16조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명시하여 공문서의 형식으로 부과한다.
3. 이의신청의 처리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함과 동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4장 이용실태조사 및 사후처리 결과 보고 등
제10조(결과 보고)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칙 제18조 및 본 예규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 조사 결과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제도 시행실적 등을 다음해 1월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1월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 및 처리결과를 반영하여 "토지이용실태 조사부 및 현장조사서"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령에 따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