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EA : Enterprise Architecture)"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데이터, 응용, 기술, 보안 등 검찰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성에 소요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을 말한다.
3. "EA 프레임워크"라 함은 EA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 및 활동을 표현하는 조직화된 구조를 말한다.
4. "EA 프레임워크 구성요소"라 함은 EA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EA 프레임워크 내의 항목들로 EA 비전과 EA 전략이 포함된 EA 방향성, 제5호의 규정에 의한 EA 정보, EA 관리체계와 EA 관리시스템을 포함한 EA 관리 기반을 말한다.
5. "EA 정보"라 함은 대검찰청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EA 프레임워크 구조에 맞게 업무, 데이터, 응용, 기술, 보안 등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키텍처, 이행계획 및 참조모델을 말한다.
6. "아키텍처"라 함은 현재의 검찰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 (업무, 데이터, 응용, 기술 및 보안 등)의 구조와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 체계를 말한다.
7. "EA 현행화"라 함은 정보화 기획 및 정보화 사업수행, 시스템 운영·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검찰 EA 프레임워크 구성요소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활동을 말한다.
8. "EA 추진체계"라 함은 EA의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입과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를 말한다.
9. "현업부서"라 함은 정보화부서를 제외한 대검찰청 각 부서를 말한다.
10. "업무아키텍처"라 함은 업무, 업무별 기능, 절차, 정보와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11. "응용아키텍처"라 함은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서비스 및 응용시스템과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12. "데이터아키텍처"라 함은 업무와 응용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13. "기술아키텍처"라 함은 응용서비스 및 응용시스템을 지원하는 기술자원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14. "보안아키텍처"라 함은 정보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안요소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제2장 EA 추진체계
제3조(검찰EA심의위원회) #
① 검찰 EA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 하기 위하여 ‘검찰EA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단, 위원회는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5조의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가 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