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나. 정보시스템의 도입ㆍ구축
다. 응용업무소프트웨어의 개발
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마.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바.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 정보통신망 시설의 구축 및 운영
아.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장비의 도입ㆍ운영
자. 정보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과학수사 장비의 도입 및 개발
차.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정보화부서"라 함은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한 사무분장에 의거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로서 "정보통신과"를 말한다.
3. "사업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의 주체가 되는 부서로서 사업계획의 수립, 발주 및 사업의 수행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유ㆍ무선, 광선 등 정보통신수단에 의하여 부호, 문자, 음향, 영상 등을 처리, 저장, 송ㆍ수신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과 각종 기기(Device)를 연결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6.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입력ㆍ출력ㆍ연산ㆍ제어 및 기억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ㆍ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Hardware)과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동작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인 이용기술(Software)을 포괄하는 제반 자원을 말한다.
7.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성에 소요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을 말한다.
8. "유지관리"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통신장치의 설치가 완료되어 폐기될 때까지의 전 운영과정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환경변화 및 사용자의 요구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고장수리 및 기능변경ㆍ확장을 모두 포함한다.
9. "감리"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시설의 신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감리 의뢰인 및 피감리인에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정보기술아키텍처(EA : Enterprise Architecture)"라 함은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정보화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
11. "타당성 검토"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해당 사업에 대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해 분석하고 검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