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요 구조부) #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브 및 타워 등의 구조부분
2. 원동기
3. 브레이크
4. 와이어로프
5. 주요 방호장치
6. 훅 등의 달기기구
7. 윈치, 균형추
8. 설치기초
9. 제어반 등
제3조(타워크레인 재료기준) #
①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의 한국산업 규격에서 정하는 강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 사다리, 손잡이, 보도 등 크레인의 주요 구조와 관계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1.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3. KS D 3517(기계구조용 탄소강관)
4.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5. KS D 3557(리벳용 원형강)
6.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
② 기계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의 한국 산업규격에서 정하는 강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KS D 3701(스프링 강)
2. KS D 3710(탄소강 단강품)
3.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강재)
4. KS D 4101(탄소강 주강품)
5. KS D 4102(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6. KS D 4104(고망간 주강품)
7. KS D 4301(회주철품)
8. 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
9.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
③ 훅은 단조강 또는 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KS D 3503, 3515, 3710)
제4조(타워크레인 강재의 계산) #
제3조제1항의 강재계산에 사용하는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종탄성 계수 : 21,000kgf/㎟(206,000 N/㎟)
2. 횡탄성 계수 : 8,100kgf/㎟(79,000 N/㎟)
3. 포와송비 : 0.3
4. 선팽창 계수 : 0.000012
5. 비중 : 7.85
제5조(타워크레인 강재의 허용응력) #
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강재계산에 사용하는 허용인장응력, 허용압축응력, 허용전단응력, 허용지지압응력의 값은 각 각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②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강재계산에 사용되는 허용좌굴응력의 값은 다음 식에 의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제6조(용접부에 걸리는 허용응력 값) #
①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강재에 구성되는 크레인 구조부분(이하"구조부분"이라 한다)의 용접부에 관한 계산에 사용되는 허용응력(허용지지압응력 및 허용좌굴응력 제외)의 값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각 각의 값(필렛용접인 경우에는 허용전단응력의 값)에 다음 표1에 정하는 용접이음효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여기서 A :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및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에서 정한 2종 또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에서 정한 2종의 규격에 적합한 강재를 말함.
B : A 이외의 강재를 말함.
②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방사선투과시험을 행할 때에 구조부분의 용접부(용접가공 방법이 맞대기 용접일 경우에 한함)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용접부에 관한 계산에 사용하는 허용응력(허용인장응력, 허용압축응력 및 허용굽힘응력에 한함)의 값은 제5조제1항에 규정한 값으로 할 수 있다.
1.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에서 규정한 제3종의 결함이 없을 것.
2. 상기규격에서 정하는 제1종, 제2종 또는 제4종의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2류이하일 것.
3. 상기규격에서 정하는 결함종별이 2종류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는 그 중의 분류번호가 큰 쪽을 종합분류로 하고 종합분류 값이 2류 이하일 것.
③ 제2항의 방사선투과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규격에서 정한 것에 따라 구조부분중 동일한 조건(개선각도, 칫수, 용접방법 및 용접사)의 용접부 별로 길이를 합산하여 합산된 길이의 20퍼센트 이상 실시할 것. 단, 방사선투과시험 대신 초음파탐상검사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는 검사구간별로 검사결과의 기록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2. 구조부분의 용접부는 그 보강 용접살을 모재의 표면과 동일한 면까지 갈아 낼 것. 다만, 보강 용접살의 중앙높이가 표2의 값 이하일 경우에는 이에 관계없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투과시험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분방사선투과시험을 하여 불합격되면 불합격된 부분에 인접된 2개소를 선정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재실시할 것. 다만, 이 시험을 생략하고 전 길이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2. 상기의 2개소에 대한 방사선투과시험 결과 모두 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최초의 방사선투과시험에서 불합격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고,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여 합격될 것.
3. 상기의 2개소 중 1개소라도 불합격되면 전 길이에 대해 방사선 투과시험을 하여 모두 합격될 것.
⑤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S B 0896(강 용접부의 초음파탐상 시험방법)을 준용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검출레벨은 L검출레벨로 할 것.
2. 감도조정을 위해 사용하는 대비시험편은 RB-4로 할 것.
3. 상기규격에 정한 1류 및 2류를 합격으로 할 것.
⑥ 용접부에 걸리는 허용응력값의 용접이음효율과는 무관하게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자분탐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S D 0213(철강재료의 자분탐상 시험방법 및 결함 자분모양의 분류)을 준용하며 탐상결과 균열에 의한 자분모양이 없어야 한다.
제7조(허용응력값의 할증) #
제5조제1항에 정하는 허용응력의 값은 제10조제1항제2호의 하중계산에서 15퍼센트를, 제3호 내지 제5호의 하중계산에서는 30퍼센트 한도를 할증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9조(타워크레인 풍하중 및 지진하중) #
① 제8조제5호의 풍하중의 값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여 얻은 값으로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② 제1항의 속도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크레인의 상태에 따른 위의 계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설계기본풍속은 「건축법」 제38조 및 같은 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③ 제1항의 풍력계수는 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면에 관하여 풍동시험을 하여 얻은 값으로 하거나 또는 다음 표3에 정하는 값으로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이 표에서 W1, W2, W3는 각각 다음 값을 의미한다.
W1 : 충실률(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전면적을 당해 바람을 받는 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
W2 : 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면의 길이를 바람을 받는 면의 폭으로 나눈 값
W3 : 원통 또는 강관의 외경(m)에 제2항의 크레인 정지시 속도압 값(kgf/㎡) {N/㎡}의 제곱근을 곱한 값.
④ 제1항의 압력을 받는 면적은 크레인이 바람을 받는 면의 바람방향에 직각인 면에 대한 투영면적(이하"투영면적"이라 함)으로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⑤ 제8조제7호의 지진하중은 옥외에 단독으로 설치되는 크레인에 한하여 크레인 자중(권상하물 제외)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수평하중을 지진하중으로 고려한다.
제10조(강도계산에 관한 하중의 구성) #
① 크레인 구조부분을 구성하는 부재의 단면에 생기는 응력의 값은 다음에 명시하는 하중의 조합에 따르는 계산에 대해 각각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허용응력의 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충격계수(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얻은 값. 이하 이항에서는 같다) 및 [별표 2]에 정하는 작업계수(이하 이항에서는 같다)를 곱한 수직동하중, 작업계수를 곱한 수직정하중, 작업계수를 곱한 수평동하중 및 열하중의 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충격계수와 작업계수를 곱한 수직동하중, 작업계수를 곱한 수직정하중, 작업계수를 곱한 수평동하중, 열하중 및 크레인 작동시 풍하중의 합
3. 수직동하중, 수직정하중, 열하중 및 지진하중의 합
4. 수직동하중, 수직정하중, 열하중 및 충돌하중의 합
5. 수직정하중, 열하중 및 크레인의 정지시 풍하중의 합
② 제1항의 응력의 값은 당해 구조부분의 강도와 관련하여 가장 불리한 하중 조건하에서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고정) #
① 타워크레인을 자립고(Free Standing)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거나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2.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3.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③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2.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며 지지점은 3개소 이상 등각도로 설치 할 것
3. 와이어로프의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아니 하도록 할 것
4.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2조(회전부분의 방호) #
기어, 축, 커플링 등의 회전부분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주행크레인의 경보장치) #
주행크레인은 종 또는 부저 등의 경보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바닥면에서 조작하며 하물과 운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방식의 크레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계단의 구조) #
크레인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경사도는 수평면에 대하여 75도 이하로 할 것
2. 발판의 높이는 30센티미터이하로 하고 발판의 폭은 1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할 때는 7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손잡이를 설치할 것.
제15조(하중 및 동작시험) #
① 하중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의 하중시험시 적용하중은 다음에 따른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 검사시의 하중시험은 지브 외측단에서 적용키로 한다.
2. 하중 및 동작시험후 달기기구 및 기초부등이 균열,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없을 것.
② 동작시험은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시험하중을 매달고 일정속도로 운전할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동작(권상, 횡행, 주행 및 선회 등)이 원활할 것.
2. 방호장치는 설정 범위내에서 정상 작동할 것.
3. 브레이크는 확실하고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 등이 없을 것.
제16조(주행레일) #
주행레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행레일은 균열, 두부의 변형이 없을 것.
2. 레일부착 볼트는 풀림, 탈락이 없을 것.
3. 연결부위의 볼트는 풀림 및 부판의 빠져나옴이 없을 것.
4. 완충장치는 손상 및 어긋남이 없어야 하며, 부착볼트의 이완 및 탈락이 없을 것.
5. 레일측면의 마모는 원래 규격치수의 10퍼센트이내일 것
6. 연결부의 틈새는 5밀리미터 이하일 것.
7. 레일 연결부의 엇갈림은 상하 0.5밀리미터 이하, 좌우 0.5밀리미터 이하일 것.
8. 주행레일의 스팬 편차한계는 ±3밀리미터 이내일 것
9. 주행레일의 높이편차는 기준면으로부터 최대 ±10밀리미터 이내이고, 좌우레일의 수평차는 10밀리미터이내, 레일의 구배량은 주행길이 2미터당 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10. 주행레일의 진직도는 전 주행길에 걸쳐 최대 10밀리미터 이내이고, 수평방향의 휨량은 주행길이 2미터당 ±1밀리미터 이내일 것
제17조(강구조 부분) #
① 운전실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실과 설치 구조부의 부착부분은 용접부의 균열이 없어야 하며, 부착볼트는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2. 제어기에는 작동방향 등의 표시가 있을 것.
②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구조부재는 이상변형, 비틀림, 균열 및 부식이 없을 것.
2. 결합부는 볼트 풀림, 탈락, 균열 및 부식이 없을 것.
3. 도장부위 표면상태는 녹, 벗겨짐 또는 부풀어 오름 등이 없을 것.
4. 날카로운 모서리 및 돌출부 등이 없을 것.
제18조(기계장치) #
① 전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부착부는 균열이 없을 것.
2.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② 커플링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커플링을 회전시켰을 때 원주방향 및 축방향의 이상진동이 없을 것.
2. 플렉시블 커플링의 경우 고무부시는 풀림, 변형 또는 마모가 없을 것.
3. 치차형 커플링의 경우 급유상태가 양호하고 기름누설이 없을 것.
4. 체인형 커플링의 경우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
5.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③ 브레이크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라이닝은 편마모가 없고 마모량은 원치수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디스크의 마모량은 원치수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3. 유량은 적정하고 기름누설이 없을 것.
4.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④ 치차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치차는 이상음, 이상발열 또는 진동 등이 없을 것.
2. 치면은 파손, 균열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치면의 마모에 대한 사용 한도는 경화층 두께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⑤ 축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축은 변형 또는 마모가 없을 것.
2. 축심은 축을 회전시켰을 때 진동이 없을 것.
3. 키는 풀림, 빠짐 및 변형이 없을 것.
4. 키홈은 균열 또는 변형이 없을 것.
⑥ 베어링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베어링은 균열, 손상 등이 없어야 하며,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
2. 미끄럼 베어링은 무부하, 부하상태에서 이상발열 및 타서 붙음이 없어야 하고, 부시에는 현저한 마모가 없을 것.
3. 구름 베어링은 무부하, 부하상태에서 이상음, 이상진동 및 이상발열이 없을 것.
⑦ 차륜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플랜지는 균열, 변형, 손상 등이 없으며 마모가 원치수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보스 및 웨브는 균열, 변형 또는 손상 등이 없을 것.
⑧ 드럼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드럼본체는 균열, 변형이 없을 것.
제19조(윤활장치 등) #
윤활장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윤활유 주입장치는 상태가 적정할 것.
2. 윤활유 급유펌프는 회전중 이상음, 이상진동, 이상발열 등이 없어야 하고 급유상태가 적정할 것.
3. 유면계의 유면높이는 적정지시 범위 내에 있을 것.
4. 배관 등은 손상이 없고 연결부는 누설이 없을 것.
5.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제20조(전기관계) #
① 전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전동기는 옥내, 옥외, 온도조건 및 기타 사용조건에 적합한 구조일 것.
2. 전동기는 이상소음, 이상발열이 없을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4. 권상전동기의 정격출력은 기계효율을 감안한 후 용량의 부족함이 없을 것.
5. 브러시 및 피그테일 체결부분은 풀림이 없을 것.
6. 브러시는 이상 마모가 없어야 하며 마모한도는 원 치수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② 제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고, 그 차단용량이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퍼센트, 퓨즈는 300퍼센트 이하일 것.
2. 계전기의 스프링은 절손, 변형, 피로에 의한 열화 등이 없고 열동형 계전기의 열소자는 전동기의 각상을 보호하는 형식 또는 결상 보호장치를 구비한 형식일 것.
3. 내부배선은 전용의 단자를 사용하고 접촉단자 체결나사의 풀림, 탈락, 손상, 열화 등이 없어야 하며, 전선인입구 피복의 손상 또는 열화가 없을 것.
4.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명칭, 전원의 정격(전압, 주파수, 상수)이 표시된 이름판을 각각 붙일 것.
5. 외함의 구조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으로 잠금장치가 있고 사용장소에 적합한 구조일 것.
③ 콘트롤러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정지위치에 정확하게 록크될 것.
2. 작동방향의 표시판은 손상이 없고 표시가 선명할 것.
④ 저항기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단자 체결부분은 풀림이 없을 것.
2. 그리드는 균열, 손상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하고, 그리드 상호간의 접촉이 없고, 체결부분은 풀림이 없고, 단자부근 부속 배선부분 및 절연 피복의 과열에 의한 열화가 없어야 하며, 절연물 위에 분진 등이 없을 것.
3. 애자는 깨짐, 오염 등의 이상이 없을 것.
⑤ 집전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트롤리선은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마모, 변형, 손상이 없어야 하며 집전장치는 체결상태가 균일하고 집전자와의 접촉불량이 없을 것.
2. 지지애자 들은 절연물의 깨짐 등의 이상이 없고, 탈락 또는 부착부분의 풀림이 없을 것.
3. 감전방지용 울 등은 손상 변형이 없고 트롤리선과의 간격이 충분할 것.
4. 집전기의 부품 및 리드선의 열화, 손상, 풀림이 없고 집전자는 마모가 없을 것.
5. 급전케이블의 안내기구는 작동이 원활할 것.
⑥ 배선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을 것.
제21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