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통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 중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정통계와 통계 자료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 기관이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 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작성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 자료"란 통계작성 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통계작성 부서"란 제2호 또는 제3호의 통계를 작성하는 본부 각 실ㆍ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의 통계"란 정보시스템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통계를 작성ㆍ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통계의 총괄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본부의 통계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을 통계책임관으로 하며, 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정책기획관의 직위가 공석인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이 통계책임관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1. 통계작성 부서 및 소속기관의 통계업무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소속기관ㆍ산하기관 및 단체의 통계작성과 관련되는 해당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통계 관리번호 부여) #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 부서에서 작성하는 통계에 대하여 통계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 전담인력 배치) #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전문성 확보와 과학적ㆍ체계적인 통계 관리를 위하여 통계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 관리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당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통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통계의 사전 협의) #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책임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얻거나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2. 통계 결과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과 공표 협의를 하는 경우
②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제1항의 협의 결과를 지체 없이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지정통계 자료의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통계 자료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체통계 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통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자체통계 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②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 품질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년도 3월 10일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자체통계 품질진단을 실시한 그 해의 12월 10일까지 그 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통계 자료 관리
제9조(통계 간행물의 발간) #
① 법 제29조에 따른 통계의 수록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이하 "통계 간행물"이라 한다)을 발간하고자 하는 각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별지 제13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전에 통계책임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승인을 얻은 통계 간행물의 명칭ㆍ발간주기 또는 수록된 통계표의 2분의 1 이상을 변경하여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각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통계 자료의 관리) #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이용자의 수요 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수요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1조(통계 자료의 제공) #
① 관보ㆍ언론ㆍ전산매체 및 간행물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 자료와 개인정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하여 공개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이용자, 이용 방법 등에 제한 없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자의 통계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통계 자료의 제공은 이용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료의 열람, 복사, 전산용지의 출력, 전산매체의 수록 및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공 방법을 달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 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계 자료의 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개별 자료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
2. 사용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금지
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⑤ 제4항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 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정보시스템의 통계 관리
제12조(정보시스템의 통계 관장) #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관장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총괄한다.
1. 삭제
2. 보훈통계시스템(보훈통계포털)
3. 국정모니터링시스템(e-나라지표)
4. 기타 홈페이지 등 통계가 수록된 정보시스템
제13조(정보시스템의 통계 운영) #
①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운영, 유지보수 및 지원을 총괄한다.
②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통계를 정보시스템에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계책임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보훈통계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e-나라지표의 경우 통계의 내용, 그래프, 설명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통계정보 서비스체계 구축) #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 부서의 장이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포함한다)하는 모든 통계에 대하여 통계목록 검색, 서식 검색, 인터넷 공개 여부, 통계의 구성 항목 등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통계정보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통계 정비) #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비 및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입력된 DB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5장 국가보훈부 통계위원회
제16조(위원회의 설치) #
국가보훈통계의 정책수립 및 통계관련 업무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하에 국가보훈부 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본부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및 주요 통계 관리부서의 장
2. 삭제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국가보훈통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보훈통계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통계의 조사ㆍ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3.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 및 간행물 발간 승인에 관한 사항
4. 각 관ㆍ국과 연관된 통계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통계 관리 업무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1조(의견의 청취)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 기한) #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