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국가정보화 정책 및 정보화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과 정보화 업무처리에 관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조직화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화 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 "정보화 사업"이란 「전자정부법」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 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 사업 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사업 주관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 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정보처리"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업무의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7. "백업"이란 프로그램과 자료 등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본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8. "데이터베이스"란 여러 사람에 의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정보의 집합, 논리적으로 연관된 하나 이상의 자료 모음을 말한다.
9. "전산관제실"이란 국가보훈부 본부 내에 통신망 운영, 관리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10. "정보보안"이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2. "정보기술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ㆍ응용ㆍ데이터ㆍ기술ㆍ보안 등 정보화 구성 요소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및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 요소들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13. "범정부 EA 포털(GEAP)"(이하"GEAP"이라 한다.)이란 범정부 EA 기반의 정보자원관리와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범부처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www.geap.go.kr)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위의 각호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