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부서별ㆍ기관별 업무분장) #
파병과 관련한 부서별ㆍ기관별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①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정책 결정, 국회 파병 동의안 처리, 파병 기반체계 구축 등 파병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ㆍ통제
2. 국회, 정부 유관부처, UN 등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3.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의 신규 파견, 교대, 철수, 감축 및 증원 관련 정책 결정 및 지침 하달
4. 파병 정책결정을 위한 현지조사단 파견 및 운용 관련 업무
5. 국가 간 민감한 사안이나 위험상황 초래 등 우발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검토 및 지침하달
6.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해외연수, 교육파견, 국제회의, 세미나 참가 등에 대한 정책검토 및 지침 하달
7. UN 본부 참모장교, 주UN 한국대표부 국방주재관, 타국 피케이오(PKO)센터(이하 "PKO센터"라 한다.)에 근무할 교수요원 및 PKO 전문요원의 선발, UN PKO 정전 감시단장 및 부단장 선발
8. 파병 소요예산 중 경상운영분야 예산의 종합검토 및 조정, 대ㆍ내외 협조와 관련된 업무
9. UN PKO 파병 경비보전과 관련하여 UN과 양해각서(이하"MOU"라 한다.) 체결 및 시행업무 지원
가. 외교부와 UN 운영지원국(DOS) 간 양해각서 또는 후불약정(LOA) 체결 지원
나. 경비보전 진행상황 확인 및 계획예산관실에 수납 의뢰
10. 기타 파병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분장이 모호한 분야에 대한 유권해석 및 관련 기관ㆍ부서에 임무 부여
②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부대 우발사태 발생 시 국제정책관 지원 하에 국방부 위기대응 업무 수행 주관
2.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 대상 각종 간행물의 주기적 송부
3. 장병 위문공연 활동
4. 해외파병부대 파병 전 교육 및 현지 임무수행 간 교육ㆍ훈련 관련 정책 수립
③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상비부대,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에 대한 인사 분야 지침 제공
2. 파병부대 복제 및 부착물 제정 심의
3. 파병부대 부대기 제정 심의(사단급 이상 부대 적용)
4. 파병요원에 대한 인사 관련 법ㆍ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파병부대와 철수부대의 신고ㆍ격려, 환송ㆍ환영행사 관련 지침 하달 및 시행 감독
6. 파병요원에 대한 파견ㆍ해임 명령 등 각종 인사명령 조치
7. UN 본부 참모장교, 주UN 한국대표부 국방주재관, NATO 참모장교, 타국 PKO 센터에 근무할 교수요원 및 PKO 전문요원, PKO 해외연수교육 대상자 등 선발 공고 및 대상자 추천 업무 지원
8.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에 대한 위문계획 수립ㆍ시행
9. 파병요원에게 수여되는 격려품 중 대통령 하사품 등 국방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한 품목의 청구ㆍ제작ㆍ수령 및 분배에 관한 사항
④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요원에 대한 보건ㆍ복지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해외파병 근무수당 등급 산정
3. 파병요원에 대한 건강진단, 파병 전이나 파병 중 감염병 예방접종, 기타 보건 관련 제반사항
4. 파병부대 군사우편 관련 우정사업본부와 정책 협의
5. 파병부대 면세점 운영에 관한 지침 검토 및 시행
6. 파병요원 면세품 구매혜택 추가부여 지침 수립 및 시행
7. 파견부대 철수 장비ㆍ물자 방역지침 하달 및 방역업무 조정ㆍ통제
8.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 대상 감염병 대응 관련 지침 하달
⑤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상비부대 및 파병부대에 대한 군수지원 방침ㆍ절차 수립
2. 파병부대 소요 장비ㆍ물자의 보급(재보급 포함)업무 조정ㆍ통제
3. 파병부대 철수 및 임무 수행 간 운용 장비ㆍ물자의 국내후송, 현지공여 및 재활용 등 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
4. 인원ㆍ장비ㆍ물자의 파견, 교대 및 복귀 시 해외 수송수단 검토, 할당, 조정ㆍ통제
5. 수송, 출ㆍ입국 수속, 통관업무 등 국군수송사령부 소관업무의 지원 및 협조
6. 파병 관련 병력ㆍ장비를 수송하는 항공기의 타국 영공통과 및 공항이용, 해외파견 함정 및 파병물자 수송선박의 타국 항만 이용 및 영해통과 관련 외교부와 업무 협조
7. UN PKO 파병부대에 대한 군수분야 경비보전 업무
가. 후불약정 방식에 의한 경비보전 요구 및 확인
나. 양해각서 방식에 의한 경비보전 추진 시 인원, 파병국 보유장비(Contingent-Owned Equipment), 운영유지(Self Sustainment) 항목에 대한 경비 보전율 검토 및 확인
8. UN PKO 이외의 임무로 파견된 부대와 우방국간 군수분야 비용정산업무 관리감독
9. 파병부대 수송 항공기 탑승(인원, 화물) 요청에 대한 총괄 조정
가. 탑승인원 검토를 위한 합참(해외파병과) 지시
나. 파병부대원(개인파병자 포함), 파병관련 공무수행자(군인,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등), 기타 파병과 관련하여 군의 필요성에 의해 탑승하는 자를 원칙(이하 ‘탑승원칙’이라 함)으로 탑승여부를 결정
다. 작전목적 부합 여부에 따른 기타 인원에 대한 탑승여부 결정
라. 수송완료 후 항공요금 징수
마. 탑승(인원, 화물) 요청 검토결과 통보 및 안내문 발송
바. 기타 탑승(인원, 화물)과 관련한 사항
사. 민간항공기로 수송이 제한되는 장비, 탄약 등의 보급을 위한 군용 수송기 활용
⑥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상비부대 및 파병부대와 관련된 조직 및 직제에 관한 사항
2. 파병부대 창설 승인
3. 정원조정 및 배정
4. 파병관련 대국회 업무 협조
⑦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상비부대 운영 및 파병 관련 소요예산 중 경상운영분야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2. UN 경비보전금에 대한 국고세입과 관련된 제반 조치
⑧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에 소요되는 무기체계 중 추가확보가 필요한 긴급소요 결정에 관한 사항
2. 파병관련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 작성
3. 파병부대 방위력 개선 관련 방위사업청의 예산편성(안) 검토
4. 파병부대 방위력 개선 관련 업무에 대해 방사청과 협조
⑨ 국방부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부대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
2. 파병 관련 내외신 보도자료 분석 및 대응
⑩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 관련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검토
2. 파병 관련법규 및 국제법에 관한 자문
3. 파병 관련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⑪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해외파병부대 시설 설치관련 지침 하달
2. 주둔지 시설사업 설계 및 공사감독 지원 업무 조정ㆍ통제
3. 국내에 거주하는 파병요원 가족의 군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조정ㆍ통제
⑫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부의 파병 관련 정책결정 이후 세부시행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파병 및 교대계획 작성 및 국방부 지령 발령ㆍ전파
나. 파병부대 편성, 교육훈련, 파병준비 상황 등 확인 점검 및 점검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 및 각 군 통보
다. 파병과 관련된 파견 또는 해임 명령 등 제반 명령 의뢰
2. 상비부대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지침 제공 및 통제
3. 각 군에서 요청한 파병과 관련한 긴급 소요 무기체계 검토(교육훈련용 포함) 및 중기계획에 소요 제기
4. 파병부대 지휘관 및 참모, 다국적군 연락 및 협조 장교, UN PKO 군감시단 요원 및 참모장교 선발ㆍ교육ㆍ파견과 관련된 제반 업무
5. 파병부대 출국 이후부터 귀국 시까지 지휘ㆍ감독과 관련된 다음 업무
가. 파병부대 이동 및 철수계획, 유사시 우발 철수계획 수립 및 시행
나. 파병요원의 휴가, 휴양에 대한 방침 수립 시행 및 관련 명령 조치
다. 파병부대의 군 기강 및 안전,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라. 파병요원의 전사, 순직 등 사망 시 국내까지 유해송환
마. 파병요원의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조치결과를 확인
6. 부대 파병 전 현지협조단 구성 및 운용
7. 해외파견 수당 등급을 산정하여 국방부에 건의
8. 파병부대 현지 지도방문과 관련된 사항
9. 파병부대 또는 파병요원에게 우발사태 발생 시 합참차원의 위기대응 업무를 주관하고 조치 경과 및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
10.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 운용상황 및 결과를 매주 월요일 국방부에 보고
11. 파병과 관련된 합참 규정 작성 시행 및 국방부 보고
12. 해외파병부대가 수행하는 민군작전에 관한 관리ㆍ감독 총괄, 예산ㆍ계획 수립 후 각 군 통보
13. 파병부대 수송 항공기 탑승인원 중 탑승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에 대한 탑승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
14. 파병부적격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⑬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상비부대 운영과 관련하여 육군참모총장은 예비 및 별도지정부대를, 해ㆍ공군참모총장은 별도지정부대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하고 교육훈련 실시
2. 파병부대 편성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보고 후,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편제표를 작성하여 일반명령 발령
3. 파병요원 선발 및 국방부 보고, 출국 전 준비와 관련된 제반 업무
4.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과 관련하여 다음 업무를 관장
가. 파병요원에 대한 각 군내 인사명령 조치
나. 필요 시, 국방부에 파병요원 인사명령 의뢰
다. 파병 전 부대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라. 교대부대 환영ㆍ환송행사 주관
마. 파병부대 및 요원에 대한 장비ㆍ물자의 준비 및 확인ㆍ감독
바. UN 지급품의 수령 및 불출
사.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의 철수 후 방역
아. 파병요원의 파병 전 및 복귀 후 휴가계획 수립ㆍ시행
자. 파병부대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파병부대 복제, 부착물, 부대기 등 제정 건의 및 파병 근무기장 제작ㆍ수여
6. 신규 파병 및 부대교대, 임무수행을 위한 군수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가. 장비 획득방법 결정, 확보 및 지원
나. 소요물자 판단, 검토 및 지원
다. 해외수송을 위한 수송소요 검토 및 소요 제기
라. 해외수송을 위한 준비 및 공항ㆍ항만까지 육로수송 실시
마. 파병지역 주둔시설 소요결정, 업체계약 및 공사 확인ㆍ감독
7. 파병에 따른 각 군의 무기체계 소요 최초 제기
8. 파병(민군작전 포함)과 관련한 각종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9. 파병 후 임무지속을 위한 주기적인 재보급 지원
가. 현지 파병부대에 재보급 지침 하달
나. 현지 파병부대로부터 재보급 소요물량 접수
다. 소요제기 물량 검토 및 군수지원 부대에 승인된 물량 지원 지시
라. 재보급 물자 포장 및 선적
마. 재보급 수송수단 결정 및 국방부에 소요제기
바. 재보급을 위한 수송계약을 국군수송사령부(해상수송과, 항공수송과)와 협조하여 시행
10. 파병부대의 철수와 관련된 장비ㆍ물자 철수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철수 장비ㆍ물자 판단 및 처리 지침 하달
나. 철수 장비ㆍ물자 처리 지침에 따라 분류 및 조치
다. 철수 장비ㆍ물자 수송수단 검토 및 소요 제기
라. 장비ㆍ물자 철수 후 활용지침 수립 및 조치
11. 파병과 관련된 군별 군수지원규정 작성 및 시행
12. 파병요원의 전사ㆍ순직 시 장례행사 주관
13. 국내에 거주하는 파병요원 가족의 군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조치
14. 파병부대 군사우편업무 지원
15. 파병관련 자료 정리 및 존안
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주재국 및 겸임국 무관을 통한 파병 관련 제반 업무 협조
2. 주요 분쟁지역, 파병 예정지역, 파병지역 등에 대한 제반 정보수집 및 분석결과를 관련부서에 제공
3. 파병 인원ㆍ장비ㆍ물자 수송 항공기의 영공통과 및 공항이용, 파병 인원ㆍ장비ㆍ물자 수송 선박의 항만출입 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무관을 통해 주재국 및 겸임국과 협조
⑮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요원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교육 지원
가. 파병 1개월 전에 파병요원 신체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보고
나. 파병요원 파병 전 예방접종 지원
다. 파병 복귀 후 1주일 이내에 파병요원 신체검사 실시
라. 파병지역의 풍토병 등 감염병 예방교육 및 의무주특기 교육 지원
2. 의무부대 파병 시 각 군과 협조하여 지정된 모체부대 외 추가 인원 및 장비 지원
3. 파병부대(국가)의 진료능력을 초과하거나 파병부대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환자 발생 시 환자이송 지원
가. 환자상태에 따른 후송간 응급처치, 후송병원 지정 등 환자치료, 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의료 조언
나. 환자후송수단에 따른 감염관리 지침 하달 및 조언
다. 후송반이 필요한 경우, 후송반 편성 및 운용
4. 본국으로 후송된 환자의 진료 및 치료와 관련된 제반사항
가. 환자상태에 따른 후송병원 선정
나. 환자치료 관련 확인 및 지원
5. 해외파병자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가. 감염병 환자 이송 임무 지원
나. 해외 파병부대 감염관리 관련 전문적 조언
<16> 국군수송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부대의 전개, 재보급, 부대교대, 철수 등을 위한 수송 지원 및 감독
가. 해상수송을 위한 선박적재ㆍ하역, 부두정리, 선석지원 등 항만근무지원 및 감독
나. 항공수송 시 ‘수송통제관’을 운용하여 공항업무 전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원 및 감독
다. 파병과 관련된 출ㆍ입국 수속 및 화물통관 등을 위한 대외 협조
라. 파병 관련 병력ㆍ장비를 수송하는 항공기의 타국 영공통과 신청 업무
마. 각 소요군의 협조 요청에 따른 해상ㆍ항공 재보급 계약체결 및 계약결과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관련부서(부대)에 보고(통보)
2. 전세항공기 및 수송 선박 선정, 계약체결, 관련 예산의 집행 등 업무 추진
3. 파병부대 수송 항공기 탑승인원에 관련된 아래의 사항을 조치
가. 항공기 적재능력을 고려하여 탑승 가능 여부 국방부 및 합참 보고
나. 탑승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중 탑승이 승인된 인원에 대해 탑승 7일전 탑승관련 서류 접수 (국가배상청구권 포기각서, 여권사본 등)
다. 탑승인원에 대한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세관 출입국수속 검역) 지원
라. 탑승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에 대한 항공요금 징수 집행 및 국고환수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
4. 군용항공기를 활용하여 파병부대 교대 수송 시 전세항공기 활용절차를 준용
<17> 국방대학교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예정부대 파병요원, 개인단위 파병요원, 상비부대 간부 및 교관요원, 파병 관련 정책부서 요원, 민간 파병요원, 우방국 파병요원 등에게 UN 필수과목(CPTM) 등 파병교육 실시
2. PKO 교리 및 교육과목, 파병지역 정세 등 연구ㆍ발전
3. 파병부대의 파병성과ㆍ교훈집 및 파병요원의 귀국보고서 작성 감독ㆍ배포ㆍ관리
4. 국제기구 및 우방국 PKO센터와의 교류협력
5. 국제평화활동센터 조직 발전
6.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관련 군사정책 연구ㆍ지원
<18> 국군복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부대의 면세점 운영 소요물량 파악 및 지원
2. 면세점 운영물자 수송에 대해 각 군 군수참모부와 협의
<19> 국군방첩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부대에 대한 보안 및 방첩ㆍ대테러 지원 활동
2. 파병부대 관련 각종 정보 및 첩보 수집, 지원 활동
3. 파병지역 현지 정보기관 및 우방국 파병부대와 정보교류 활동
4. 파병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교류ㆍ협력 및 첩보수집 활동 수행
<20> 국방시설본부장은 파병부대의 주둔지 시설사업 설계(시설본부 설계, 자체설계 검토지원) 및 계약의뢰, 공사감독 지원(기성, 준공금 정산 지원)업무를 관장한다.
<21> 파병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1.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임무 수행 및 전투력 보존에 관한 사항
2. 파병부대 교육훈련
3. 파병부대의 질서ㆍ군기유지, 안전 등 부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4. 파병 전 파병부대에 소요되는 장비 및 물자 소요제기
5. 민군작전 계획 수립, 합참으로 계획 및 예산소요를 제기
6. 파병부대 편성 장비ㆍ물자 인수 및 재산관리
7. 해외 주둔 중 재보급 소요제기
8. 현지 휴가, 휴양, 외출, 외박 계획수립 보고 및 시행
9. 부대 철수 시 각 군의 철수 장비ㆍ물자 판단 및 처리 지침에 따라 세부 처리계획 수립ㆍ시행
가. 철수, 증여, 반납, 폐기처리 등 처리지침에 따라 장비ㆍ물자 분류
나. 철수물자에 대한 수송소요 검토 및 소요제기
다. 철수물자 수송을 위한 재포장 및 선적
라. 철수제외 물자에 대한 처리 건의 및 처리
10. UN PKO의 경우, 경비보존 관련 현지 UN 행정관리관(CAO)으로부터 파병부대 장비ㆍ물자 운용 및 철수 검사를 수검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보고
11. 파병지역 UN 평화유지군 및 다국적군 사령부와 긴밀한 업무 협조 추진
12. 합참으로 일일 및 주간 상황 보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합참에 수시 보고, 인사ㆍ예산ㆍ군수지원 분야에 대해 각 군 본부에 보고
13. 파병 중 또는 복귀 후 역사자료,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자료 등을 획득하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및 전쟁기념사업회에 전달
14. 귀국 후 파병성과ㆍ교훈집 작성 및 보고
15. 귀국 후 각 진별 부대사(계보) 작성, 역사자료로 보존
16. 파병소집 교육 전 사전 현지방문 실시 후 소집교육계획 수립
<22> 각 임무지에 파견된 선임장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지역 현지 사령부내에서 한국군을 대표
2. 주간 상황 및 주요사항을 매주 종합하여 합참에 보고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합참에 수시 보고
3. 한국군 파견 장병의 활동을 종합하여 보고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도ㆍ감독
4. 근무 유공자 포상 및 비위자 징계 건의
5. 지급예산에 대한 관리책임관 임무수행
<23> 주UN 대한민국 대표부(이하 "UN 대표부"라 한다.) 국방주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UN 평화활동국(DPO) 및 각 UN 임무단의 동향을 파악하여 국방부에 보고
2. UN 평화활동국(DPO)과 국군부대의 신규 UN PKO 참여, 철수, 경비보전 등 주요 정책 협의에 대한 연락업무 수행
3. UN PKO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파병부대 및 인원 지원
4. UN 본부 또는 UN이 관장하는 주요 직위에 우리 군 관계자의 진출을 적극 지원
<24>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상비부대 운영 및 파병 관련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파병을 위해 긴급히 소요되는 부대조달 이외의 군수품 조달
<25>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부대 정보통신망 및 사이버방호임무에 관한 사항
2. 파병부대 장거리 지휘통신망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