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목표) #
정훈ㆍ문화활동의 기본목표는 헌법을 기반으로 장병의 확고한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장병에게 사기진작, 정서함양, 교양증진을 위한 문화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무형전력을 강화하며, 전역 후에는 건전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제3조(임무) #
① 정훈ㆍ문화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대급 이상 각급부대장은 그 부대를 지휘 통솔함에 있어 이 훈령에 따라 정훈ㆍ문화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정훈ㆍ문화ㆍ홍보ㆍ공보업무를 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정신전력교육ㆍ문화ㆍ홍보ㆍ공보활동에 있어 소속 지휘관을 보좌한다.
1. 정훈장교 : 정훈ㆍ문화ㆍ홍보ㆍ공보업무를 전담하는 정훈병과의 장교
2. 정훈관 : 정훈ㆍ문화ㆍ홍보ㆍ공보업무를 전담하는 군무원과 정훈병과 이외의 장교 및 군무원
3. 정훈부사관 : 정훈ㆍ문화ㆍ홍보ㆍ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사관
4. 정훈병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의 지휘를 받아 정훈ㆍ문화ㆍ홍보ㆍ공보업무를 보조하는 병
제4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직할기관"이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및 육군, 해군,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해병대에 적용한다.
제2장 정훈활동
제5조(목표) #
정훈활동의 목표는 투철한 국가관, 대적관 및 필승의 군인정신으로 무장된 정예장병을 육성하는 데 있다.
제6조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