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육성자의 권리보호
제2조(품종의 특성설명)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특성설명은 별표 1과 같으며,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 등은 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조(사진의 제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호에 따른 사진의 제출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종자시료의 제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호에 따른 종자시료의 제출은 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재배심사의 판정기준 등) #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배심사의 판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재배심사를 함에 있어서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육성자의 포장에서 현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은 유상으로 처분하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수량 또는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으로 본다.
②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종자의 판매예정단가는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국유보호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으로 한다.
③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본율은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국유품종보호권을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의 총판매가격 또는 총판매예정가격의 2퍼센트로 하되,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보호품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를 참작하여 1퍼센트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