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군인 및 군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군 인: 소령이상2. 군무원: 4급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