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장 당 직 근 무
제1절 통 칙
제2조(당직의 구분) #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 한다.
② 국방부 당직총사령(이하"당직총사령"이라 한다)은 국방부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와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의 당직근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차관 관장하에 두며, 당직총사령보좌관(이하"당직보좌관"이라 한다)은 본부의 당직근무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장 관장하에 둔다.
제3조(근무시간) #
당직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임명 및 변경) #
① 당직근무자가 장성급 장교인 경우에는 인사기획관이 임명하고, 국장이하 일반직ㆍ임기제 공무원과 대령이하 군인은 운영지원과장이 임명하되, 당직근무일 7일 전까지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 임명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자가 임명되면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로 임명된 자가 출장, 휴가, 전출, 전속, 퇴직, 퇴역(전역)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근무자를 지명하여 당직근무일 3일 전까지 당직 임명권자에게 당직근무자의 변경임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당직임명권자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변경, 임명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 또는 조정한다.
1. 장ㆍ차관실에 보직되어 근무 중인 자
2. 운영지원과장, 군종장교, 비상계획담당으로 보직된 자
3. 임신 및 출산(유산 등 포함)한지 1년 미만인 여성 공무원
4. 난임 시술 중인 여성(진단서에 명시된 시술 기간)
5. 3자녀 이상을 양육중인 자(셋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단,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와 실제 동거 및 양육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