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 2021.8.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
이 훈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8.23.]
제2장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3조 삭제 <2021.8.23.>
제4조(수입징수관) #
「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3.23., 2020.4.29., 2021.8.23.〉
제5조(재무관) #
「국고금 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9.7.23.,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제6조(지출관) #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제7조(물품관리관) #
「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기상기자재ㆍ연구기재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제8조(출납공무원) #
①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②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③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기상기자재ㆍ연구기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④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⑤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 8의2와 같이 지정한다. 〈신설 2021.8.23.〉
제10조(채권관리관) #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3.23., 2020.4.29., 2021.8.23.〉
제11조(재산관리관) #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통보) #
기상청 본부 각 부서의 장 및 기상청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운영지원과로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8.23.]
제13조(대리) #
각 기관의 장은 제4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23., 2021.8.23.〉
제3장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제14조(재정보증) #
①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1.8.23.〉
③ 재정보증은 각 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09.7.23., 2021.8.23.〉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정보증 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매년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제15조(재정보증 한도액)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2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 재정보증) #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따로 하지 않는다. 〈개정 2009.7.23., 2021.8.23.〉
[제목개정 2021.8.23.]
제1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
① 각 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제19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 #
각 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보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제목개정 2021.8.23.]
제20조(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2.3.7., 개정 2015.1.22., 2015.7.15., 2018.12.24., 202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