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란 기상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 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열람·활용·연구·편찬과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작업공간, 보존시설·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4.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구성과 분장업무
제4조(소속과 구성) #
① 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보존·편찬,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5급 이상)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 #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