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부문"이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대상으로 제3조에서 규정한 부문을 말한다.
2. "공인기준"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공인할 때 업체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법규준수도"란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4. "공인심사"란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고자 신청한 업체가 공인기준 및 통관적법성 등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5. "갱신심사"란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업체가 공인기준 및 통관적법성 등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6. "통관적법성"이란 관세평가, 품목분류, 환급ㆍ감면 및 사후관리, 원산지, 외환, 지재권, 보세화물 관리,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제도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세액의 적정성을 포함한 수출입관련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말한다.
7. "예비심사"란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신청하기 전인 업체의 요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 공인 또는 갱신심사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예비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8. "서류심사"란 관세청장이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할 때 업체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9. "현장심사"란 관세청장이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할 때 업체의 본사, 사업장 및 거래업체를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관리책임자"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신청업체를 포함한다)가 스스로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임직원을 말한다.
11. "기업상담전문관"이란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제21조에 따라 업체별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12. "지원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제5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을 말한다.
13. "관리기관"이란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사업의 진도관리, 중간 및 최종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컨설팅기관"이란 중소기업의 공인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 및 상담을 하는 기관으로 제44조에 따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