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 함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을 말한다.
2. "소비기한"이라 함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3. "권장소비기한"이라 함은 영업자 등이 소비기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4.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이라 함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말한다.
제2장 소비기한 설정기준의 일반 원칙
제3조(소비기한 설정 영업자 등) #
① 제1조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단, 식품첨가물은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함)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② 제1항 외의 영업자 중 소비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참고할 수 있다.
제4조(소비기한 설정방법 등) #
①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이하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하고, 설정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