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지식재산처 소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예산과목을 불문하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하여 전자기적인 형태로 입력ㆍ보관되어 있는 체계적인 각종 정보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와 전산장비에 의해서 출력된 파일 및 종이 출력물을 포함한다.
5. "전산장비"라 함은 주전산기, 워크스테이션, 개인용 컴퓨터(PC), 단말기, 컴퓨터 통신장비, 프린터, 보안장치 등 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6.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생성ㆍ가공ㆍ저장ㆍ관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7.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8.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기획ㆍ관리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10.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이하 "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1.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2.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업의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 개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그 소속기관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산하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