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국군조직법」과「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 1, 2 등에 따른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발행권자 등) #
국방출판지원단에서 생산되는 모든 출판물(인쇄물 및 CD, 영상물, 전자출판물, 도면, 스마트퍼블리싱, 3D모델 파일 군 상징체계 파일, 플랫폼콘텐츠 등을 포함한다.)의 발행권자는 다음과 같으며, 그 출판물은 발행권자의 승인 없이 대외로 반출하거나 군 외부기관 또는 개인에게 복사를 위해 제공할 수 없다.
1. 국방부본부 : 국방부장관
2. 합 참 : 합참의장
3.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소속기관(이하 "국직부대ㆍ기관"이라 한다) : 발행부대장 및 기관장
4. 육ㆍ해ㆍ공군본부 : 각 군 참모총장
5. 육ㆍ해ㆍ공군본부 예하 단위부대 : 발행부대장
제4조(책임) #
① 국방부 인사복지실(인사기획관)은 연간 출판소요에 대한 심의 및 국방출판지원단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② 출판물 발행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본부 각 실장 : 국방부본부 각 실 소요출판물
2. 합참의장 : 합동참모본부 소요출판물
3. 국직부대ㆍ기관장 : 각 부대ㆍ기관 소요출판물
4.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 각 군 소요출판물
5. 육ㆍ해ㆍ공군본부 예하 단위부대장 : 단위부대 소요출판물
③ 국방부 인사기획관 및 국방출판지원단장은 각급 부대(기관)의 출판소요에 대한 조정ㆍ통제 및 출판 의뢰된 출판물에 대한 생산 및 보급책임을 진다.
제5조(출판업무에 사용되는 용어 및 출판물의 종류) #
출판업무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출판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출 판 계 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