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의 기상정책홍보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7.3.23.〉
② 국립기상과학원장과 항공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홍보업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3.2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홍보업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을 경우에는 대변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3.23.〉
제3조(홍보협력) #
① 각 실(국) 및 부서와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정책의 추진상황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알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7.8.〉〈개정 2017.3.23.〉
② 각 부서(기관)의 장은 정책 입안 시부터 예상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획·사전·전략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16.7.8.〉〈개정 2017.3.23.〉
③ 각 부서(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적 이슈와 여론동향을 대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6.7.8.〉〈개정 2017.3.23.〉
제2장 주요정책홍보계획 수립 [제목개정 2017.3.23.]
제4조(주요정책홍보계획의 수립) #
① 대변인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서 소관 정책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홍보를 포괄하는 주요정책홍보계획을 매년 1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