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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업소득의 범위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