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 가축개량기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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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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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1.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 가축개량기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