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ㆍ증선위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6.〉〈개정 2015. 7. 14.〉〈개정 2021. 4. 6.〉〈개정 2024. 1. 19.〉〈개정 2025. 4. 23.〉
제2조(비밀의 엄수) #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정보차단장치 구축) #
금융위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업무와 조사부서 업무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하여 업무 및 조직의 분리,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의 회피) #
조사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조사자와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회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증선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시 유의사항) #
① 조사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ㆍ공정한 자세로 조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별표 제1호의 조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원이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위법행위의 동기ㆍ원인ㆍ성질ㆍ일시ㆍ장소ㆍ방법ㆍ결과등에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원이 출석요구,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