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 9., 2022. 1. 28., 2023. 5. 8., 2026. 5. 21.〉
1. 서무업무에 관한 사항
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나. 문서의 분류ㆍ수발
다. 청내 행사 중 각 국ㆍ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사의 주관
라. 후생 및 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마. 당직근무 편성 및 관리
바. 기록물 수집ㆍ이관ㆍ보존ㆍ활용ㆍ평가ㆍ연구 및 편찬
사. 기상역사 연구 및 기록관 운영
아. 정보공개제도 운영
자. 도서관 운영 및 관련 자료 수집ㆍ관리ㆍ서비스
차. 동호회 활성화 지원
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타. 미세먼지 저감조치 관련 지원
파. 청사 출입차량 관리 운영
하. 청내 공무직 등 근로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거. 청원경찰 관리 및 운영 총괄
너. 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인사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인사혁신, 인사제도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의 교육훈련(직장교육을 포함한다)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다.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라. 복무ㆍ징계 및 소청, 고충심사(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마. 성과관리(직무성과계약 등)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바. 직장협의회 지원
사. 전문직위 및 전문직공무원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 인사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차. 표준인사시스템 운영 및 인사기록 관리, 제증명의 발급
카. 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항
3.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가. 세입ㆍ세출 예산의 출납 및 경리
나. 자금집행계획 및 재배정
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 및 채권관리
라.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마. 소속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
바. 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
사. 일반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
아. 기상기자재 조달 발주 및 계약
자.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차. 회계관리보고서 취합 및 제출
카. 적립형공제(과학기술인공제회 등) 관리
타. 차량 정수 관리 및 운영
파. 세출예산집행에 따른 계약업무 및 그 밖의 원인행위
하.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 및 불용품 매각
4. 시설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가. 청사수급관리 계획 수립ㆍ조정
나. 국유재산의 관리
다. 청사 공간 조정ㆍ배치
라. 기상청 청ㆍ관사 신ㆍ증축 사업 관리 및 지원
마. 전기ㆍ통신ㆍ기계ㆍ소방 등 청사 설비 유지 및 개ㆍ보수
바. 방재ㆍ청소ㆍ회의실 등 청사 유지관리
사. 에너지 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점검
아. 전기ㆍ소방ㆍ승강기ㆍ위험물ㆍ고압가스 분야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및 청사시설 안전관리
자. 국유재산관리기금 예ㆍ결산
차.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사업 예ㆍ결산 및 성과관리
5. 비상안전에 관한 사항
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훈련
나. 국가위기관리업무 총괄ㆍ조정
다.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라. 직장 예비군 편성ㆍ운영ㆍ관리 및 계획 수립
마.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바. 직장 민방위 편성ㆍ운영ㆍ관리 및 훈련
사. 국가기반시설 업무 총괄 및 보호계획 수립ㆍ재난평가 대응
아. 재난관리자원 업무 총괄 및 중점관리자원 관리
자. 청사시설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및 대테러 대응
차.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총괄
카. 삭제 <2021. 9. 9.>
타. 삭제 <2021. 9. 9.>
6.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ㆍ관리
가. 기상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나. 기상청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관련 세부절차서 마련ㆍ운영
다.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기상청 소관 사업장의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지도ㆍ점검ㆍ평가
마.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