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
보호의 일시해제(이하 "일시해제"라 한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해제’는 보호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을 보호하고 있는 청장등이 그의 권한으로 일시해제를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2. ‘특별해제’는 일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부득이하게 일시해제를 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명령을 한 또는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청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한 후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제4조(기본 심사기준) #
① 청장등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7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피보호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연령·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장등은 제1항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56조의3 제3항 각 호에 따른 환자, 임산부, 노약자,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보호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보호자를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3. 피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피보호자 외 그 아동을 부양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
4. 즉시 송환할 수 없는 사유의 유무 등 대한민국 밖으로의 송환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