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항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행시설분야"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변경·유지관리업무, 항공통신업무 및 비행검사업무 분야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 및 비행점검센터(이하 "점검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3. "공항공사"란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한다.
4. "안전관리자"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또는 공항공사에서 항행시설분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항행안전시설 종사자"란 항행시설분야에 종사하는 소속기관 및 공항공사 직원을 말한다.
6. "항행시설분야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항행시설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말한다.
7.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이란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이 항행시설분야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립한 매뉴얼을 말한다.
8. "안전"이란 잠재 위험요소의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이내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한다.
9. "안전목표"란 항행시설분야의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관리 수준을 말한다.
10. "위험요소"란 인명의 피해(부상, 사망 등), 시스템·장비·재산 등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원인 또는 요인을 말한다.
11. "중앙항행시설분야안전위원회(이하 "중앙항행안전위"라 한다)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항행시설분야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2. "지역항행시설분야안전위원회(이하 "지역항행안전위"라 한다)란 지방항공청장·항공교통본부장·공항공사사장이 항행시설분야 안전계획 및 안전목표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항행시설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및 공항공사의 소속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점검센터장은 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자에게 비행검사용 항공기 등의 유지관리가 수행되도록 함으로서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관리의 책임 및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