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행검사"라 함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성능과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업무를 말한다.
2. "비행검사용 항공기"란 제3조에 따른 항행시설의 비행검사를 시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3. "승무원"이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각종 비행검사용 장비를 사용하여 항행시설을 분석ㆍ평가하는 비행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비행검사의 시행기관) #
① 항행시설의 비행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점검센터
2.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비행검사 지원협정이 체결된 기관
② 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행검사 지원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비행검사 요청 및 계획수립 등
제4조(비행검사 요청) #
① 비행검사 수검자가 새로 설치할 예정이거나 설치 완료된 항행시설에 대하여 제6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비행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행검사 예정일 1개월 전에 비행점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비행검사를 요청(비행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예정 일시와 사유 등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이 계기착륙시설(이하 "ILS"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설 성능등급(Facility Performance Category)을 CAT-I, II, III의 3종류로 구분하여 비행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5호의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행검사 요청기한을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계기비행절차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비행검사는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다.
③ 센터장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으로 비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이 운용개시검사를 합격한 경우에는 이를 정기검사 대상 항행시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항시설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으로 비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이 아닌 시설의 비행검사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비행검사 예정일 14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행검사 요청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비행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비행검사 일정, 승무원 상태, 비행검사용 항공기 및 장비 상태 등을 검토하여 비행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행검사 요청 기한을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