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법제처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의 사항) #
정책, 기획, 예산, 감사,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과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그 내용이 법제처 업무와 전반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내용의 시행으로 법제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기획조정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업무의 처리) #
① 2 이상의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또는 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르더라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과ㆍ담당관 또는 팀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2장 대변인
제5조(대변인) #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정책 및 법령의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정책 홍보
가. 정책홍보 관련 각종 의제 관리
나. 홍보매체의 기획관리
다. 정책홍보방법 및 콘텐츠 개발
라. 정책홍보 평가 관리
마. 주요정책 홍보물 검수
3. 홍보ㆍ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4. 법령홍보 실시
가. 법령홍보 매체의 발굴 및 유지
나. 방송매체를 통한 법령홍보 실시
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법령홍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