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표시등 및 주간표지) #
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무리일 경우에는, 적절한 표시등 또는 주간표지를 설치하여 어떠한 기상 또는 시정조건에서라도 조종사가 명확히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ICAO Annex 14(공항), Chapter 6(Visual aids for denoting obstacles)에는 표시등 및 주간표지에 관한 자세한 요구조건이 나와 있다. 또한 고광도 표시등의 특성에 관한 지침이 ICAO Doc 9137(Aerodrome Design Manual) Part 4(Visual Aids)에 수록되어 있다.
② 표시등 및 주간표지 설치는 항공기에 장애물이 존재함을 알려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임에 주의한다. 이러한 조치로, 장애물로 인한 운항 상의 제약이 반드시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ICAO Annex 14(공항)에서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에 표지를 하고 야간에도 개방되는 공항이라면 표시등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 해당 장애물이 다른 고정 장애물에 의해 차폐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지와 조명을 생략할 수 있다.
2. 해당 장애물이 주간에 고광도 표시등으로 조명되는 경우에는 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항공기를 제외하고 계류장 외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차량이나 기타 움직이는 물체가 공항의 이동 지역에 있으면 반드시 표지하고 조명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필요한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설치와 관리는 해당 토지소유자,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항운영자가 담당할 수 있다. 공항운영자는 공항 부지 및 그 주변에 설치된 모든 표시등을 날마다 육안으로 검사하고, 고장난 표시등은 수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주로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표시등을 관리, 수리, 교체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항운영자가 자신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들어가서 필요한 관리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중의 표시등을 갖추고 두 번째 표시등에는 처음 것이 고장날 경우에 자동으로 켜지는 스위치를 달아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준비해두면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으리라고 더 확실히 보증할 수 있으며, 고장난 램프를 교체하러 방문하는 횟수도 줄어든다.
④ 규칙 제28조 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표시등 및 주간표지 설치대상 구조물
1.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보다 높게 위치한 고정장애물은 주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주로가 야간에 사용되는 경우 그 고정장애물에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장애물이 다른 고정장애물 또는 수목 등 자연장애물의 장애물 차폐면보다 낮은 구조물.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물이거나 다른 고정장애물 또는 수목 등 자연장애물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차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장애물이 주간에 A형태의 중광도 표시등에 의하여 조명되고, 장애물의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50미터이하인 구조물의 표지는 생략할 수 있다.
다. 장애물이 주간에 고광도 표시등을 설치하여 운영되는 경우 표지는 생략할 수 있다.
라. 장애물이 등대(lighthouse)로서 지방항공청장이 등대의 광도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시등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보다 높게 위치한 고정장애물은 주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항이 야간에 사용되는 경우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시등 및 주간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장애물이 고정장애물 또는 수목 등 자연장애물에 의하여 차폐되는 경우. 다만, 그 장애물이 다른 고정장애물 또는 수목 등 자연장애물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차폐되는 경우 차폐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한한다.
(2) 부동물체 또는 지형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장애가 되는 곳에서는 공고된 비행로 미만으로 안전한 수직간격이 확보된 비행절차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3)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장애물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구조물에 A형태의 중광도 표시등이 설치되어 있고, 구조물의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50미터 이하인 경우
(2) 장애물에 주간에 고광도 표시등이 설치된 경우
다. 장애물이 등대(lighthouse)로서 지방항공청장이 등대의 광도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시등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공항 이동지역에서 이동하는 항공기를 제외한 차량과 그 밖의 이동물체는 장애물이 되므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만일 그 차량과 공항이 야간에 사용되거나 또는 저시정 조건에서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류장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서비스 장비와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항의 이동지역내의 지상에 노출된 등화는 주간에 식별이 잘 되도록 주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5. 유도로중심선(center line of taxiway), 계류장유도로(apron taxiway) 또는 항공기 주기장 주행로(aircraft stand taxilane)로부터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내에 있는 장애물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 사용되는 경우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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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물 제한표면 외의 구역에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50미터를 초과하는 물체로서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장애물은 표시등 및 주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물이 주간에 고광도 표시등을 설치하여 운영되는 경우 표지는 생략할 수 있다.
7. 강ㆍ계곡 또는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가공선ㆍ케이블 등은 표지를 하여야 하며,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가공선 또는 케이블 등의 경우에는 그 가공선과 케이블을 지지하는 탑은 표시등 및 주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지탑이 주간에 고광도 표시등을 설치하여 운영되는 경우 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8. 가공선ㆍ케이블 등에 표지를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가공선ㆍ케이블 등에 대하여 표지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공선이나 케이블을 지지하는 탑에 고광도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규칙 제28조 제2항 및 별표 10에 따른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1. 표시등의 설치 목적은 항공기에 지상 장애물의 존재를 표시하여 줌으로써 위험을 감소하게 하려는 것으로, 장애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운항제한을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2.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은 다음 표와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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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빔 확산은 표시등의 수량이 두 방향 사이의 수직각으로써 위 표의 배경휘도의 최대광도에 기재된 광도 값 허용오차 50퍼센트의 광도를 갖는 범위를 말한다. 빔 형태는 최대 광도가 발생하는 수직각도에 대하여 반드시 대칭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수직각도는 수평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표의 "배경휘도의 최대광도"란 광도 값으로 운영될 경우 같은 방사부에서의 실제 최고 광도 값에 대한 퍼센트(%)값으로서 특정방사 수평면에서의 광도를 말한다.
라. 표의 "각도별 등화시설의 광도"란 광도 값 중에서 낮은 허용오차에 대한 퍼센트(%) 값으로서 특정방사 수평면에서의 광도를 말한다.
마. 표시등은 ±0°에서 50°사이의 각도에서 눈에 잘 띄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광도를 가져야 한다.
바. 최대광도는 수직으로 2.5° 정도에 위치하여야 한다.
사. 최대광도는 수직으로 17° 정도에 위치하여야 한다.
⑥ 규칙 제28조 제2항 및 별표 10에 따른 표시등의 설치위치
1. 구조물의 정상에 근접하게 한 개 이상의 저광도, 중광도 또는 고광도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상에 설치하여야 할 표시등은 장애물 제한표면과 관련하여 가장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위치의 정상 또는 가장자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굴뚝 또는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진 다른 구조물의 경우에 정상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연기 등으로 그 표시등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상에서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그림 3-3 및 그림 3-4 참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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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간에 고광도 표시등으로 식별되어야 하는 탑이나 안테나 구조물에 12미터 이상의 피뢰침 또는 안테나와 같은 부속시설이 설치되어 고광도 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A형태의 중광도 표시등을 그 구조물의 정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광범위하게 펼쳐진 한 무리의 수목 또는 빌딩과 같은 물체 또는 하나의 그룹으로 근접하게 모여 있는 물체의 경우에 정상에 있는 표시등은 물체의 범위 및 전체적인 윤곽이 나타나도록 장애물 제한표면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물체의 정상 또는 가장자리에 설치하되, 두 개 이상의 가장자리가 같은 높이일 경우에는 착륙지역에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저광도 표시등을 사용할 경우 수평간격은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중광도 표시등을 사용할 경우 수평간격은 9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5. 장애물 제한표면이 경사가 지고 장애물 제한표면보다 높거나 가장 근접한 지점이 그 물체의 정상점이 아닐 경우 그 물체의 정상점에 표시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물체에 중광도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물체의 정상 높이가 지표나 수면으로부터 또는 인근 건물(해당 물체가 건물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의 정상으로부터 10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중간지점에 표시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표시등은 물체의 정상과 지표나 수면으로부터 또는 인근 건물의 정상 사이에 10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동일한 간격으로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B형태의 중광도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로서 물체의 정상이 지표나 수면으로부터 또는 인근 건물의 정상(해당 물체가 건물에 둘러싸여 졌을 때)보다 45미터(장애물제한구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90미터. 다만,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 높을 경우에는 중간지점에 표시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중간지점의 표시등은 B형태의 저광도 표시등과 B형태의 중광도 표시등이 교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물체의 정상과 지표나 수면으로부터 또는 인근 건물의 정상 사이에 5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동일한 간격으로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C형태의 중광도 표시등을 사용할 경우로서 물체의 정상이 지표나 수면으로부터 또는 인근 건물의 정상(해당 물체가 건물에 둘러싸여 졌을 때)보다 45미터(장애물제한구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90미터. 다만,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 높을 경우에는 그 중간지점에 C형태의 중광도 표시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중간지점의 표시등은 물체의 정상과 지표나 수면으로부터 또는 인근 건물의 정상 사이에 5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동일한 간격으로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A형태의 고광도 표시등이 사용되는 경우 물체의 정상과 지표 또는 수면 사이의 간격이 10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동일한 간격으로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체가 건물에 둘러싸여진 경우 그 물체 정상까지의 높이는 인근에 둘러싸여진 건물의 정상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10. B형태의 고광도 표시등을 고가선 또는 케이블을 지지하는 탑에 설치할 경우에는 표시등을 탑의 정상 부분과 가공선 또는 케이블의 가장 낮은 부분 및 그 중간정도의 위치에 3군데 설치하여야 한다.
11. A와 B형태의 고광도 표시등의 설치각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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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저광도ㆍ중광도 또는 고광도 표시등의 수량 및 배열은 그 표시등이 모든 각도에서 보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표시등이 그 장애물의 다른 면 또는 인접 장애물에 의하여 차폐되는 경우에는 그 표시등이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추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된 표시등이 장애물 확인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규칙 제28조 제2항 및 별표 10에 따른 표시등의 설치기준
1. 저광도 표시등의 설치기준
가. 고정된 물체에 설치하는 A와 B형태의 저광도 표시등은 고정된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A, B, C 및 D형태의 저광도 표시등에 대한 기준은 제16조 제5항의 표와 같다.
다. A와 B형태의 저광도 표시등은 물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아니하고, 그 높이가 주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45미터미만 (장애물제한구역이외 지역의 경우는 60미터이상)일 때 설치하여야 한다.
라. A나 B형태의 저광도 표시등이 사용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광도 또는 고광도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B형태의 저광도 표시등은 단독으로 또는 B형태의 중광도 표시등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바. C형태의 저광도 표시등은 항공기를 제외한 차량이나 그 밖의 이동물체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비상 또는 보안용 차량에 설치된 C형태의 저광도 표시등은 섬광하는 청색등이어야 하며, 그 밖의 차량에 설치된 C형태의 저광도 표시등은 섬광하는 황색등이어야 한다.
아. D형태의 저광도 표시등은 지상유도(follow-me)차량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D형태의 저광도 표시등은 섬광하는 황색등이어야 한다.
자. 탑승교와 같은 기동성이 제한된 물체에는 A형태의 저광도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등 빛의 강도는 인접등의 강도를 고려하여 뚜렷하게 보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밝아야 한다.
2. 중광도 표시등의 설치기준
가. A, B 및 C형태의 중광도 표시등에 대한 기준은 제16조 제5항의 표와 같다.
나. A형태의 중광도 표시등은 섬광하는 백색등이어야 하며, B형태는 섬광하는 적색등이어야 하고, C형태는 고정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A, B 및 C형태의 중광도 표시등은 물체가 한 무리의 수목 또는 건물과 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거나, 그 물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45미터 이상(장애물구역이외 지역의 경우는 150미터이상. 단, 항공기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90미터이상)인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A 및 C형태의 중광도 표시등은 단독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B형태의 중광도 표시등은 단독으로 또는 B 형태의 저광도 표시등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야간에 A형태의 중광도 표시등이 공항 근처(반경 10,000미터이내를 말함)에서 조종사에게 눈부시게 하거나 심각한 환경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지방항공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주간 및 박명(twilight) 시간대에는 A형태의 중광도 표시등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B 또는 C형태의 중광도 표시등을 사용하는 이중식 표시등(dual obstacle lighting system)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A 및 B형태의 중광도 표시등은 동시에 섬광되어야 한다.
3. 고광도 표시등의 설치기준
가. A 및 B형태의 고광도 표시등은 백색 섬광등이어야 한다.
나. A 및 B형태의 고광도 표시등에 대한 기준은 제16조 제5항의 표와 같다.
다. 물체 위에 설치된 A형태의 고광도 표시등은 동시에 섬광되어야 한다.
라. 가공선이나 케이블 등을 지지하는 탑에 설치하는 B형태의 고광도 표시등은 중간등, 상부등, 하부등의 순서로 섬광되어야 하며, 각 등간의 섬광주기비율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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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형태의 고광도 표시등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물체로서 비행안전 확인 결과 주간에 그 물체를 식별하는데 필수적인 물체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B형태의 고광도 표시등은 다음 중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가공선, 케이블 등을 지지하는 탑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1) 비행안전 확인 결과가 가공선, 케이블 등의 존재를 식별하기 위하여 고광도 표시등 설치가 필수적인 경우
(2) 가공선, 케이블 등에 주간표지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 고광도 표시등은 주간 및 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눈부시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야간에 A 또는 B형태의 고광도 표시등이 공항 근처(반경 10,000미터이내를 말한다)에서 조종사에게 눈부시게 하거나 심각한 환경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지방항공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주간 및 박명(twilight) 시간대에는 A 또는 B형태의 고광도 표시등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B 또는 C형태의 중광도 표시등을 사용하는 이중식 표시등(dual obstacle lighting system)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규칙 제28조 제2항 및 별표 10에 따른 주간표지의 설치기준
1. 고정물체를 표지할 경우 색채로 표지를 하되, 색채 표지가 불가능한 경우 표시물 또는 기(flags)를 고정물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체형태, 크기 또는 색채가 눈에 잘 띄고 있어 표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동물체를 표지할 경우 색채 또는 기로 표지하여야 한다.
3. 물체가 연속되는 표면을 가지고 수직면상에 물체의 투영이 가로 또는 세로 각 4.5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체크무늬형태의 색채로 표지하여야 한다. 체크무늬형태는 한변이 1.5미터이상 3미터이하의 직사각형으로 되어야 하고 테두리는 좀 더 어두운 색채로 표지하여야 한다. 체크무늬형태의 색채는 다른 색채와 대조가 되고 바탕과도 충분한 대조를 이루어야 하며, 황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중 택일한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색채가 주변에 흡수되어 어두워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림 3-5. 가. 그림 참조).
4. 다음 각목의 1과 같은 물체는 교대로 대조되는 줄무늬가 보이도록 채색하여야 한다(그림 3-5. 나, 다. 그림 참조).
가. 물체가 연속되는 표면으로서, 한면의 가로 또는 세로가 각 1.5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면의 가로 또는 세로가 각 4.5미터이하인 물체
나. 가로 또는 세로중 하나의 길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크기를 갖는 골격형 구조의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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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호에 따른 줄무늬는 가장 긴 쪽으로 직각형태이어야 하며, 다음 표와 같이 가장 긴 쪽의 약 7분의1 또는 30미터 중 적은 쪽의 폭을 가져야 한다. 이 줄무늬의 색채는 그 배경과 대조를 이루어야 하고, 그 색채가 주변과 대조하여 눈에 잘 띄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황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물체 시단의 줄무늬는 더 진한 색으로 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물제한구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구조물의 수직 길이의 위쪽 9분의 5를 5등분하여 가장 높은 부분으로부터 황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의 순으로 번갈아 줄무늬 형태로 도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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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직면으로 물체의 투영크기가 1.5미터 미만인 경우 그 물체는 눈에 잘 띄는 단일 색으로 표지하여야 하며, 그 색채가 주변 색에 흡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황색이나 적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이동물체는 주변과 대조하여 눈에 잘 띄는 색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차량은 적색 또는 황녹색, 업무차량은 황색, 그 밖의 이동물체는 눈에 잘 띄는 단일 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물체 위 또는 물체 주변에 표지하는 표시물은 그 물체의 위치를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양호한 기상조건에서 항공기가 물체에 접근할 경우에 공중에서 볼 경우에는 최소한 1,000미터의 거리, 지상에서 볼 경우에는 적어도 300미터의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표시물의 형태는 다른 정보 전달용 표시물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가공선, 케이블 등에는 원형의 표시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원형의 직경은 60센티미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2개 이상의 연속표지 또는 표시물과 지지탑 사이의 간격은 표시물의 직경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의 간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표시물 직경이 6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30미터
나. 표시물 직경이 8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35미터
다. 표시물 직경이 1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40미터
11. 표시물은 백색과 적색 또는 백색과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고, 표지 색채는 눈에 잘 띄도록 주변과 대조가 되어야 한다.
12. 물체를 표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flags)는 물체의 정상 또는 가장 높은 가장자리의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광범위하게 분산된 물체나 근접하게 모여 있는 물체를 표지하고자 사용할 경우는 적어도 15미터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13. 고정물체를 표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는 한 변이 0.6m 이상인 정사각형이어야 하며, 이동물체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는 한 변이 0.9m 이상인 정사각형이어야 한다.
14. 고정물체를 표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는 황색의 단일색이거나 사각형을 대각선으로 분할하여 한 부분은 황색 또는 적색이고 다른 부분은 백색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과 대조하여 눈에 잘 띄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변과 대조하여 눈에 잘 띄는 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이동물체를 표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는 각 변이 0.3미터 이상의 정방형 체크무늬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형태의 색은 각 변 및 주변과 대조하여 눈에 잘 띄어야 한다. 그러한 색이 주변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황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장애물 보고
1. ICAO Annex 14, Chapter 2에서는 공항 부지나 그 주변지역에 있는 모든 주요장애물의 위치, 최고 높이, 종류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상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은 ICAO Annex 4 및 5에 나와 있다. 민간 항공의 안전과 정규성 측면에서 볼 때, 위의 요구조건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성질의 장애물은 확인 즉시 항공관련 단체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물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국가 또는 공항운영자)은 이러한 장애물 관련정보를 항공정보를 보급하는 당국, 즉 항공정보업무기관으로 즉시 전달할 책임을 진다. 3.5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젝트 발주자, 지역계획기구, 건축허가당국, 또는 공항운영자가 보고한다. 이 중에서 공항운영자는 이러한 정보가 적절히 보급되는지 감시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며, 아울러 육안검사와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새로운 장애물의 존재를 찾아내는 경우도 공항운영자가 가장 많다. 따라서, 표시등 및 주간표지 등의 장애물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여 널리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공항운영자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 구두로 보고할 수도 있으나, 가능한 빨리 그 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해야 한다.
3. ICAO Annex 15에는 장애물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 항공정보의 보급 방법에 대한 상세한 요구조건이 나와 있다. Ⅰ등급(유선통신 이용) 또는 Ⅱ등급(기타의 수단)으로 배포되는 항공고시보(NOTAM) 이외에도, 항공정보간행물(AIP)이나 항공정보회람(AIC)을 통해 자료를 발표할 수 있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교통 관제기관에서 근처의 항공기에 구두보고로 정보를 알려야 한다. 항공정보간행물에는 다른 항목들에 더하여 장애물 및 장애물 표시등 및 주간표지에 대한 최신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항공정보간행물은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수정하거나 재발행해야 한다.
4. 장애물 조사결과나 공항운영자의 보고서 등을 그 출처로 하는 장애물 정보는 ICAO Annex 4, Chapter 3, 4, 8, 11, 12에 설명된 공항 장애물도(Aerodrome Obstruction Chart) A 및 B, 계기접근도(Instrument Approach Chart), 시계접근도(Visual Approach Chart), 착륙도(Landing Chart) 등의 형태로도 공개된다. ICAO Annex 4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면을 항공정보간행물에 포함시키거나 항공정보간행물 수신자들에게 별도로 배포할 수 있다.
5. 공항 내에서 항공기가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공항운영자, 토지소유자 간에 고도의 협조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