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CAT-Ⅱ 운항절차) #
운항승무원이 이용할 절차, 지시 , 정보 등은 사업자가 인가된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적합하게 만들되 그 절차에는 다음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운항절차
저시정 CAT-Ⅰ혹은 CAT-Ⅱ착륙운항 수행 전에 승무원은 적절한 조종사의 자격부여, 훈련 프로그램, 운항교범, 승무원의 협동, 모니터링, 적절한 착륙 최저치(결심고도/경고고도 명시),를 고려한 운항절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운항교범 조항적용
(1) 저시정 이륙이나 CAT-Ⅰ, CAT-Ⅱ착륙을 위한 운영자의 절차는 감항증명, 운항교범 규정과 부합해야한다.
(2) 사업자 및 운영자의 요구와 부합되는 운항교범 절차의 개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에 의해 인가될 때 허가된다.
(3) 사업자 및 운영자는 원래 감항증명의 적용을 무효화하는 절차의 사용은 금해야 한다.
나. 승무원 협동
(1) 승무원 협동을 위한 적절한 절차는 승무원 각자에 부여된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게 설정해야 한다.
(2) 이륙이나 접근 전 브리핑은 승무원의 의사소통을 확실하게 명시 해야한다.
(3) 일의 책임과 부여된 임무는 승무원 각자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4) 각 승무원의 위치 및 임무는 운항교범 규정과 부합되어야 한다.
다. 모니터링
사업자 및 운영자는 저시정 접근, 착륙 및 실패접근의 각 단계별로 적절한 모니터링절차를 수립해야한다. 비행경로의 제어, 경로로부터의 변위, Mode 알림, 고장알림과 경고, 결심고도/경고고도와 연관된 착륙 최저치 준수 등의 절차는 승무원이 효과적으로 모니터 할 수 있어야 한다. Monitored Approach의 경우 조종이양을 위한 적절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1) 결심고도나 최저강하고도(MDA(H)) 이전이나 그 지점에서 착륙의 지속을 결정할 조종사에게 모니터링 절차는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방해할 수 있는 시점에서 조종이양을 요구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2) 복창 절차는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라. 결심고도와 최저강하고도(MDA(H))의 사용
(1) 결심고도는 수직경로 안내장치가 이용 가능할 때 (ILS, GLS, MLS, VNAV) CAT-Ⅰ이나 CAT-Ⅱ에 사용된다.
(2) 결심고도(DH)는 결심고도대신 내측마커(IM)의 사용이 인가된 곳을 제외하고 CAT-Ⅱ운항에 이용된다.
(3) 결심고도가 지정되었을 때 조종실내에 다양한 참조점 표시(Reference Bugs Set)를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4) 결심고도의 복창 책임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5) 결심고도에서 육안 참조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결심고도 통과 후에도 계속 볼 수 있어야 한다.
(6) 최저강하고도(MDA(H))는 강하각(G/S)장치가 사용되지 않는 접근절차(VOR, NDB, 선회접근)에 사용된다.
(7) 접근 중 수직경로 유도장치가 고장나면 결심고도의 어떠한 전환도 안전고도에서 완수 되어야한다.
(8) 접근 경로의 아래 표면이 불규칙한 지형의 경우 결심고도는 법규에 의해 특별히 인가된 경우에 다른 수단(내측마카, IM)에 의해 설정할 수 있다.
마. 복창절차 (Call-Outs)
(1) Altitude/Height 복창은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여 CAT-Ⅰ과 CAT-Ⅱ의 운항에 이용한다.
(2) 복창은 승무원에 의해 수행되거나 자동장치 (인조음성 복창)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전형적인 복창은 다음과 같다.
(가) 1000FT (접지구역 위)
(나) 500FT (접지구역 위)
(다) 접근최저치(Approaching Minimums)
(라) 최저치(Minimums)
(마) 관련되는 육안 참조물이 관찰되거나 승무원의 조작이 요구되는 경우 (예 Runway in Sight, Landing 등)
(바) 착륙자세 전환(Flare) 중의 고도 (예 50, 30, 10) 또는 AFGS 모드전환(예 Flare, Roll Out) 그리고 Auto Spoiler, 역 추진장치 사용이나 Auto Brake 분리 등
(3) 이들 복창절차는 승무원에 의한 복창과 자동 음성 복창 장치에 의한 복창이 서로 동시에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복창절차는 비정상 외형(Configuration), Mode SW, Failed Modes나 착륙의 계속, 안전한 실패접근의 성취에 관계되는 상태에 대한 복창 내용도 포함되어야한다.
바. 항공기 외형(Configuration)
(1) 운항절차에는 CAT-Ⅰ, CAT-Ⅱ 접근이나 실패접근에 요구될 수 있는 인가된 항공기 외형(Configuration)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가) CAT-Ⅰ ILS나 GLS접근을 위해 인가된 대체 플랩 설정이나 ILS나 GLS와 다른 CAT-Ⅰ절차나 CAT-Ⅱ절차
(나) 대체 AFGS 모드나 외형(Configurations) 사용(예 Autopilot나 Flight Director, Auto Land, HUD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 엔진 부작동이나 MEL에 관련된 부작동 장비에 관련된 규정
(라) 다양한 전기계통 부품의 사용, 대체 Power Sources에 대한 사용
(마) 비정상적인 항공기 상황과 관련 (예, Two Engine 부작동등)된 최종 접근고도의 최저치에 관한 내용.
(2) 다양한 항공기 외형(Configurations)를 수용하기 위한 절차는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비행승무원이 이를 쉽게 이용 가능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3) 승무원은 현재의 항공기 외형(Configuration) 상태로 CAT-Ⅰ이나 CAT-Ⅱ절차를 이용하는 저시정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확인 및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사. CAT-Ⅰ, CAT-Ⅱ 및 CAT-Ⅲ절차의 부합성
(1) 다양한 기상 상황하에서 사용되는 절차는 혼돈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자는 CAT-Ⅰ과 CAT-Ⅱ의 운항절차를 CAT-Ⅲ의 운영절차와 가능한 일치되게 수립하여야 한다.
(2) 운영자는 승무원이 저시정 접근절차를 보다 친숙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절차는 간결하고 일관성 있게 수립하여야 한다.
아. 비정상 상황에 대한 운항 승무원의 대응에 대한 절차 고려
(1) 비정상 상황이 비행절차나 외형(Configurations)에 명시될 때 승무원은 계기접근 절차를 안전하고 용이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결심고도, 최저강하고도(MDA(H)), 접근경로, 실패접근절차 및 경로나 기타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한다.
(2) 운용자는 비정상 외형(Configurations), 상황이나 절차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비행교범에 근거하여) 승무원에게 제공하고 승무원은 이 절차에 익숙하도록 충분한 실습을 시켜야 한다.
자. 접근의 시작, 접근의 계속이나 접근의 중단 및 대체공항으로의 회항(Divert)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비상상황의 심각성
(2) 항공기의 고장상태
(3) 밝혀지지 않은 손상과 차후고장 잠재성
(4) 항법 장비의 상태
(5) 활주로, 시계 보조물과 항법장비의 상태
(6) 비행경로에 관련된 절차와 사용되는 최저치
(7) 높은 지형, 장애물이나 근접접근 항공기에 접근
(8) 잠재 고도 손실, 요구비행경로, Configuration 변화에 필요한 소요고도
(9) 실패접근으로의 전이동안 장애물과의 허용고도 (결심고도나 최저강하고도(MDA(H))아래의 고도에서 착륙을 포기 할 경우 포함)
(10) 탑재연료
(11) 대체공항의 거리와 적합성
(12) 기상변화 가능성, 항법장비, 활주로상태
항공기 승무원들은 위에서 언급한 관련 요소들을 고려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 CAT-Ⅰ 및 CAT-Ⅱ 계기 접근절차
가. 접근과 실패접근에서 표준 장애물 허용 고도
운용자는 이륙시 사용되는 장애물 허용고도기준, 항로상 운항, 국지절차, 계기접근 절차, 엔진 부작동 절차와 편류(Drift Down)절차 사이에 적절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해야한다.
나. 불규칙적인 지형의 공항에 관한 사항
불규칙한 지형이 있는 특정공항에 대한 평가 및 절차는 사업자 및 운영자가 판단
다. CAT-Ⅰ 및 CAT-Ⅱ운항을 위한 공항 정보
(1) 게이트에서 활주로까지, 활주로에서 게이트까지 안전한 활주를 하기 위해 육안 참조점이나 등화의 적절한 확인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항정보를 제공한다.
(2) 공항 정보물은 적당한 축척으로 게이트의 위치, 주변상황, 대기 지역위치, 위험지역, 유도로 확인, 활주로 확인 표시가 자세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라. 기상조건 악화 시 CAT-Ⅰ 및 CAT-Ⅱ접근의 계속
항공기가 최종접근지점(FAP나 FAF) 통과후 CAT-Ⅰ이나 CAT-Ⅱ 최저치 이하로 기상악화가 보고될 경우 다음절차가 고려되어야 한다.
(1) 만약 확실한 육안 참조물이 결심고도이전에 조종사에게 확인되면 결심고도까지 접근을 계속한 후 착륙
(2) 최저강하고도(MDA(H)) 까지 계속 접근 후 만약 최저강하고도(MDA(H)) 시작이전 지점에서 확실한 육안 참조물이 확인되면 시계강하지점(Visual Desent Point), 실패접근지점(Missed Approach Point)와 교차점까지 접근 후 착륙한다.
마. 접근 금지 적용
일반적으로 이륙 전에는 이륙 최저치 이상의 기상이 충족되어야 하고 계기접근의 최종단계 시작 전에 착륙 최저치 이상의 기상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바. 기상이 최저치 이하로 보고될 때 미국 이외 공항에서의 접근절차
(1) 항공기가 공항에 접근하기 위한 결정은 보통 접근을 시작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계기비행 접근절차상의 최종접근지점(FAF나 FAP)를 넘어 계속적인 접근이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따른다.
(2) 이 기준은 접근 도표 하단에 도식화된 기준처럼 설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계기접근 절차에 접근 시작 최저치는 계기접근 절차상의 착륙 최저치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 운항세칙 : 국내외 공히 항상 적용
(나) 법이나 규정으로 공포된 것이라면 공항이 위치한 국가의 기준 적용 : 보통 그 국가의 전 공역에서 항상 적용
(다) ICAO 표준이 국제 공역상에서 적용되며 ICAO 협약에 조인한 국가의 공역에서도 적용
사. IFR 접근이나 저시정하에서의 이륙
사업자 및 운영자는 CAT-Ⅰ이나 CAT-Ⅱ 최저치상태에서 IFR접근 및 저시정 이륙을 인가 받을 수 있다.
(1) 기 계획되지 않은 운항
감독부서는 사업자 및 운영자의 CAT-Ⅰ/Ⅱ운항프로그램이 운항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절차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2) 계획된 운항
감독부서는 계기비행 접근절차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가 계획된 운항시간동안 이용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승인방법
계기비행 접근절차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 바람의 제한
(1) 바람의 제한이 CAT-Ⅰ이나 CAT-Ⅱ 접근절차에 적용될 때 그 제한치는 접지 할 때까지 적용된다. 만약 접근하는 동안에 측풍성분이 제한치보다 클 경우라도 항공기는 계속 접근할 수 있다.
(2) 조종사는 바람의 세기가 제한치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접지 이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이러한 결정을 위한 수용할만한 자료는 IRS나 FMS의 바람 및 실시간 착륙지점의 바람의 자료나 시각 참조물에 의한 지표바람의 시계지시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수가 있다.
자. 극지방에 위치한 공항에서의 측풍성분 결정
(1) 극 지역이나 이 극 지역에 쌍발항공기장거리운항(ETOPS) 대체공항을 설정한 운용자와 비행승무원은 특히 배풍과 측풍성분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익혀 두어야 한다.
(2) METAR, TAF 그리고 ATS 관제탑에 보고된 바람과 활주로는 다른 자북이나 진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지방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적절한 측풍성분 제한을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 극심한 온도와 기압
비정상적으로 추운 지표면 온도 (-30℃ 이하)하에서의 접근절차는 결심고도, 최저강하고도(MDA(H))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게 된다. 항공기의 성능상의 조정은 비정상적인 고온이나 낮은 지표기압을 고려하여 조절할 필요가 있다.
카. 미터고도의 사용
사업자 및 운영자는 운항승무원에게 미터고도 사용에 대한 고도계의 사용 및 설정, COP 그리고 복창을 위해 미터법과 비 미터법의 사용상의 구별을 특히 강조해야 한다.
타. 항법시설 사용상의 요구사항과 제한사항에 대한 국제 접근절차
(1) 사업자 및 운영자는 운항승무원에게 국제 접근절차에 항목화된 모든 필요 항법시설의 포함 유무 및 이의 적절한 사용법을 위한 절차를 알리고 배포해야 한다.
(2) 운항승무원은 적절한 항법시설이 접근과 실패접근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파. 장애물 회피를 위한 고려사항
사업자 및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계기비행 접근을 위한 정상운항에 비행교범 및 관계규정을 근거로 하여 절차를 수립해야한다.
운항승무원과 운항관리사는 안전한 장애물 회피의 확신이 가능하도록 무게/고도/온도에 관한 고려 및 항공기 타입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접근이나 실패접근 시작전에 엔진고장
(2) 결심고도나 최저강하고도(MDA(H))이하에서 착륙이나 복행
(3) 발간되어 있는 실패접근 절차 및 결심고도나 MDA(H)이하의 고도에서 항공교통관제기관(ATC)로부터 선회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거나 절차상 보호받을 수 있는 고도로의 상승 전에 항공교통관제기관(ATC)의 선회지시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전 고려 사항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4) 결심고도, 최저강하고도(MDA(H))이하의 고도에서 혹은 선회접근시 복행을 시작하면 안전한 장애물 회피를 위한 보조기능으로 관련된 IFR 출발 절차의 고려사항
(5) 특정공항에 대하여 안전운항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제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