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침) #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의 수행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지침 및 절차의 효과적인 시행 확인
2. 국가 항공보안 관련 지침의 준수여부 확인
3. 법령·규정 등의 지속적인 제·개정을 통한 효율성 확보
4.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적정성과 효율성 점검
5.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이하 "교육훈련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적절한 교육 이수여부 확인
6. 적절한 불법방해행위 조사
7. 불법방해행위 발생 즉시 보안대책 및 통제에 대한 검토 및 재평가 실시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용역업체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모든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자(용역업체를 포함한다)
3. 항공기취급업체·공항상주업체·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등
4. 항공교통관제기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
제4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정의를 준용한다.
1. "항공보안감독관"이란 「항공보안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점검활동"이란 항공보안감독관 등이 보안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10조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를 말한다.
3. "현장조사(Survey)"란 민간항공에 대한 항공기납치(Hijacking), 파괴행위(Sabotage) 및 테러공격(Terrorist attack) 등의 불법방해행위(Acts of unlawful interference)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약성을 분석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에 대한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보안평가(Audit)"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수립한 자체 보안계획의 이행여부와 실제 이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