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사항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검색(Security Screening)"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2. "불법방해행위(Act of unlawful Interference)"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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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항보안책임자"란 공항의 보안업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로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공항보안감독자"란 공항의 보안업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공항보안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항공사보안책임자"란 항공사의 보안업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항공사보안감독자"란 항공사의 보안업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항공사보안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공경비감독자"란 보안검색요원 또는 항공경비요원의 업무 수행실태 등을 감독하는 자로서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10. "항공보안교관"이란 이 지침에 따라 항공훈련기관 및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교육ㆍ강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사내보안교관"란 이 지침에 따라 공항운영자등이 자체 보안교육계획에 의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사내직원을 말한다.
12. "보안검색요원"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항공경비요원"이란 공항 내의 공항시설 또는 항공사의 중요시설, 항공기 등을 보호하고,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와 승객 아닌 자 및 물품 등에 대한 검색 또는 신원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폭발물처리요원"이란 폭발물의 발견 또는 신고 접수 시 초동 조치를 취하고, 폭발물 해체 작업 수행을 위하여 공항운영자등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5. "폭발물 위협분석관"이란 폭발물의 위협분석을 위하여 공항보안책임자나 항공사보안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16. "그 밖의 관련조직"이란 항공보안 교육훈련과 관련된 항공교통관제 조직, 항공기 취급업체, 화물터미널 운영업체, 기내식 운영업체, 청소 업체, 공항운영자로부터 공항시설관리 및 항공보안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회사(이하 "공항운영자 자회사"라 한다.), 그 밖에 이 지침에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하는 항공보안 교육훈련 관련 조직을 말한다.
17.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이란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에 따라 검색장비를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장비 운용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