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2023. 7. 3., 2025. 5. 20., 2025. 12. 5.〉
1. "현장조사 운영"이란 현장조사의 기획ㆍ실시ㆍ내용검토ㆍ실사지도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현장조사 담당자"란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및 현장조사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서 채용ㆍ모집한 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 "스마트조사"란 컴퓨터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Computer-Assisted Self Interviewing, CASI),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CATI)ㆍ스마트폰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Smartphone-Assisted Self Interviewing, SASI), 팩스, 우편(이메일 포함), 원격탐사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응답자가 희망하는 조사방식을 통해 응답자 맞춤형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4. "조사대상처"란 통계조사의 목적에 따라 전수 또는 표본으로 선정되어 조사에 응답해야하는 사업체(기업체 포함), 가구(농어가 포함)를 말한다.
5. "불응대상처"란 비협조대상처에 대해 현장조사 불응 관련 지침ㆍ매뉴얼에 따라 일정 횟수만큼 추가적으로 더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거부하는 조사대상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하는 모든 통계(통계대행을 통해 작성하는 통계를 포함한다.)의 현장조사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제2장 현장조사
제4조(조사방법) #
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면접조사(실측조사,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 면접조사(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를 포함한다. 이하 "면접조사"라고 한다.) 또는 스마트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부 소관부서의 장이 전화조사 등 별도의 조사방법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2023. 7. 3., 2025. 12. 5.〉
② 현장조사 담당자는 면접조사(CAPI 포함)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처를 방문하여 조사ㆍ관리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재난ㆍ재해지역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처를 조사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