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입찰 및 공사에 적용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대행 요청한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5조, 제86조에 따른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 중 조달청에서 설계적격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3조 및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이라 한다) 중 조달청에서 기술제안서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2항,「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5. 삭제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용역 입찰에서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 평가(이하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8. 기타 건설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훈령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며,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다른 조달청 훈령"이 보충적으로 적용 된다.
제4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 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
2. "입찰안내서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입찰안내서의 공사범위, 설계기준과 기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설계적격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제5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설계점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제안서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3조제4항 및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를 심의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