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보육"이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ㆍ개발 및 지도ㆍ자문, 자금의 지원ㆍ알선, 경영ㆍ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란 창업보육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ㆍ감독 및 지원을 위한 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보육센터의 역량제고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보육센터의 신규 설립ㆍ확장건립비(이하 "설립비"라 한다), 운영비, 보육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입주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창업보육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와 입주계약을 맺고 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8. "졸업기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육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한다.
9. "보조금"이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센터의 건립, 설비 구입, 운영비, 보육역량제고 등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10. "창업보육 부담금"이란 보육센터의 보육(시설 및 장비의 사용, 지원 서비스등)에 대한 대가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11.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업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12. "특화"란 당해 보육센터가 특정 분야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육하는 것을 말한다.
12의2. "특화 보육센터"라 함은 특화분야 또는 장관이 정한 보육대상에 해당하는 입주자가 보육센터 전체 입주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거나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에 따라 전체 보육실 면적 중 일정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 해당 입주자에 대한 전문적인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보육센터를 말한다.
13. "공실률"이란 지정된 보육센터의 총 보육실 면적 대비 미입주 보육실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13의2. "보육실"이란 보육센터가 창업보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육공간으로 입주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개별보육실과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보육실을 말한다.
13의3. "공동보육실"이란 하나의 공간에 다수의 (예비)창업자를 보육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간(공동창업실, 학생창업실 등)과 창업자간 자유로운 정보 교환 및 상호협력이 가능한 공간(회의실, 세미나실, 휴게실, 시제품제작실 등)을 말한다.
13의4. "지원시설"이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센터장실, 행정실,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경영ㆍ기술관련 전문기관 및 기업 등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