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인 방위사업청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의 참가나 계약의 체결 등 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달업체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한 입찰을 말한다.
2. "조달업체"란 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거래를 하기 위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운영자가 지정하여 이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국방조달에 관한 전자입찰 및 계약관련 전자문서의 송ㆍ수신 또는 그 밖의 조달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입찰자"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국내 ㆍ 외 조달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6. "문서함"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조달업체가 열람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한다.
7. "무선전자입찰"이란 이동개인정보 단말기(휴대폰, PDA 등)를 이용하여 무선통신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서 입찰서 전송 등 제한된 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입찰을 말한다.
8. 〈삭제〉
9. 〈삭제〉
10. "신원확인 전자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한다.
11. "개인용인증서"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등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신원확인 입찰 등에 사용한다.
12. "사업자용인증서"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한다.
제3조(전자정부의 원칙) #
이 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인 방위사업청(이하 "운영자"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며, 조달업체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
① 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7일전에 이 시스템에 공고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제목 : "약관개정 공고"
2. 내용 : 개정사유 / 내용, 시행시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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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그 밖의 관련 법규에 의한다.
제5조(조달업체의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택 및 등록) #
① 조달업체는 지정전자서명사업자가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서비스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입할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운영자는 조달업체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받은 인증서는 모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달업체는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받은 유효한 인증서를 첨부하여 이 시스템에 조달업무를 위한 사용자 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조달업체 이용PC 환경의 사전 구비) #
조달업체는 이 시스템 상에서 안내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최소 사양을 갖추어 사전에 이 시스템에의 정상 접속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다.
제7조(전자거래문서의 송ㆍ수신 및 입찰공고일자) #
① 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포함한다.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송ㆍ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② 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ㆍ수신 시기 및 장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이 시스템을 말한다.
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문서의 송ㆍ수신시기에 관하여는 조달업무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에 의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은 이 약관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운영자가 지정한 이 시스템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에 관계없이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이 시스템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ㆍ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는 이 약관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약관, 입찰공고, 그 밖의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 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그 효력발생에 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붙일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이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입찰공고는 이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붙임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한다.
⑥ 이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이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제8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
① 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이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이 시스템 운영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만 한다.
③ 운영자는 입찰정보, 품목, 가격 등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조달업체 입찰자료의 관리책임) #
입찰과 관련된 업체의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입찰서 등의 허위사실 기재 및 오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 업체에게 있다.
제10조(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
조달업체가 이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정보의 입수 및 전자입찰의 참가
2. 계약서 등 전자문서 송ㆍ수신
3. 그 밖의 온라인대금지급청구 등 전자조달 처리기능 이용
제11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
①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으며,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외 기타 저장장치일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리를 말한다.
② 조달업체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가 도난당하였거나 이를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가입한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및 운영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고 비밀번호의 변경, 인증서의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③ 조달업체는 이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며, 입찰참가 등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업체정보를 확인하여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다.
⑤ 조달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이 약관 및 전자거래 이용등록절차, 입찰안내서ㆍ특별유의서 등 이 시스템 상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다.
⑥ 무선전자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입찰참가가 완료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그 이외의 방법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⑦ 전자입찰자는 동일 입찰 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다.
1. 동일한 인터넷 주소(IP address)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2. 동일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⑧ 전자입찰자는 전자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 〈삭제〉
제12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ㆍ점검ㆍ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 시스템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의 장애로 조달업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관은 입찰의 취소, 입찰연기, 재공고 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전, 사이버침해 사고 등으로 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접속이 불가한 경우
2. 이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의 장애로 접속이 불가한 경우
3.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 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한 경우
4. 그 밖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하여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하거나 조달업무와 관련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④ 이 시스템의 운영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시스템장애가 아닌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시스템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 및 계약관련서류 등이 이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삭제〉
제13조(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
① 운영자는 제12조 제2항에 따른 입찰 연기시 세부 연기대상과 연기일시를 이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장애발생시 [별표 1]전자입찰 자동연기 공고기준에 따라 사전심사마감일시,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사항은 이 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 이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공동수급협정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4조(나라장터와의 연계운영) #
① 나라장터와 연계 운영되는 자료는 업체정보(일반정보, 부정당제재정보, 적격심사 정보 등)와 전자보증서(입찰, 계약, 하자, 선급금)이다.
② 업체등록은 나라장터로 일원화되어 관리되므로 신규등록 및 기 등록정보 변경은 나라장터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시스템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마쳐야 한다.
③ 업체등록 및 변경자료는 나라장터 승인 이후 일일 1회 이상 이 시스템으로 전송되므로 업체등록 및 변경 이후 이 시스템에서 자사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ㆍ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또는 이 시스템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전자보증서는 나라장터, 보증회사와 연계하여 운영되며, 조달업체는 보증회사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조달업체에게 책임이 있다.
제15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