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전보계획 수립 등) #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전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제7조의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예비전력관리기구별 전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4.9.26., 2019.1.25., 2020.12.30., 2023.03.03.〉
1. 정기전보
가. 동일 직책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5년을 초과하여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6.29., 2018.3.20., 2019.1.25., 2022.02.09., 2023.03.03., 2024.09.09.〉
나. 전보대상자는 별표 1에 의한 근무실적 종합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개정 2020.12.30., 2023.03.03.〉
다. 전보대상자 중 근무실적 종합평가결과 우수자 및 예비군의 날 행사시 국방부 모범예비군으로 선발된 후 성실하게 근무 중인 사람은 각 각 1회에 한하여 ‘본인 희망지역’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보 심의 시 모범예비군으로 선발된 자는 근무실적 종합평가결과 우수자보다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 평정시 희망전보를 제한하며, ‘본인 희망지역’에 본인의 현 근무지는 제외한다.〈개정 2016.4.11., 2019.1.25., 2022.02.09., 2024.09.09.〉
라. 〈삭제〉
마. 〈삭제〉<2020.12.30.>
바. 전보 시행일을 기준으로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사람은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1.25., 개정 2020.12.30.〉
2. 수시전보
가.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보를 건의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1.25., 2020.2.19., 2024.09.09..〉
1) 부대개편 또는 지역예비군부대(지역대 포함)의 통합 및 분리ㆍ창설 등으로 부대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정원변동 및 지역대장 선발 등으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개정 2014.9.26., 2019.1.25., 2022.02.09.〉
2) 〈삭제〉<2019.1.25.>
3)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역주민과의 불화, 사생활 문란, 비위행위, 그 밖에 비도덕적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19.1.25.〉
4) 최근 5년 근무실적 평가기간 동안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19.1.25.〉
가)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자 및 확인자 모두로부터 "가"등급 2회 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등급 평정시 직권면직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회부〈개정 2012.12.3., 2022.02.09., 2024.09.09.〉
나) 정기감사에 2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다) 5일 이상 교육훈련 성적이 2회 연속 만점의 60% 미만 취득한 경우〈개정 2022.02.09.〉
라) 경징계를 2회 이상 받거나 중징계를 1회 이상 받은 경우〈개정 2022.02.09.〉
마) 서면경고 또는 주의장을 3회 이상 받은 경우〈개정 2022.02.09.〉
바) 형사처벌(확정)을 1회 이상 받은 경우〈신설 2022.02.09.〉
5) 출산장려를 위해 3자녀 이상인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중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3명(임신 중인 경우 태아의 수를 포함하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양자를 포함한다) 이상인 경우〈신설 2011.12.7., 개정 2019.1.25.〉
가) 〈삭제〉<2019.1.25.>
나) 전보지역은 자녀교육 및 부양 등을 고려하여 인력운영 가용범위 내에서 각 군 관할지역으로 전보를 신청할 수 있다. 전보 5년 후 정기전보 대상에 포함하며, 동일사유로 인한 전보의 재신청을 제한한다.〈개정 2020.2.19., 2023.03.03., 2024.09.09.〉
다) 신규 임용자의 경우 1개 직위에서 2년 이상 근속 후에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20.2.19., 개정 2024.09.09.〉
6) 별표 8의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신설 2019.1.25., 개정 2022.02.09.〉
가)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전보 신청시 별표 9의 구비서류를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보 5년 후부터 정기전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고충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충 해소가 가능한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22.02.09., 2024.09.09.〉
나)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고충 해소가 가능한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다른 수임군부대 또는 각 군 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및 해당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전보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9., 2023.03.03., 2024.09.09.〉
다) 각군 참모총장은 건의된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대하여 수임군부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군 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인사명령에 따라 전보 조치한다.〈개정 2022.02.09., 2023.03.03.〉
라)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대한 전보를 실시할 경우 전보권자는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명부 및 전보관련 기록 등 인사 관계 서류를 별도로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는 1개 직위에서 2년 이상 근속 후에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22.02.09., 2024.09.09.〉
마) 별표8에 따른 고충 외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사고충에 대한 사항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의 고충처리 제반절차를 따른다.〈신설 2022.02.09.〉
나. 위 3) 및 4)에 따른 전보 심사시 전보대상자의 지휘관(1차, 2차 상급지휘관)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보당사자는 군무원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03.03.〉
다. 연륙교(連陸橋)가 없는 도서지역에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으로서, 내륙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전보하고 계속 도서지역 근무 희망자는 전보를 보류할 수 있으며, 이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다만, 각 군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전보 조치한다.〈개정 2012.12.3., 2018.3.20.〉
라. 위 가. 1)에 따른 전보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신설 2019.1.25., 개정 2022.02.09.〉
1) 부대조정 대상 지휘관 중 1명은 부대정비 이후의 통합 및 분리ㆍ창설 부대의 지휘관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2) 부대개편 또는 통합 및 분리ㆍ창설 부대의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근무실적종합평가, 근속년수, 직무, 자원수(예비군지휘관), 기타 수임군부대장이 정하는 기준(업무의 중요도, 직무능력 등)에 따라 심의를 통해 선발하며, 최근 5년간 근무실적종합평가의 평균이 B등급 이상일 경우 근무실적종합평가는 동등한 조건으로 간주한다.〈개정 2022.02.09., 2024.09.09.〉
3) 부대개편 또는 통합 및 분리ㆍ창설된 부대로 전보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근무기간은 전보일자부터 계산한다. 다만, 부대명 및 관할구역이 변경되어도 종전 근무지역이 포함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전 부대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개정 2020.2.19., 2022.02.09.〉
4) 지역대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선발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5) 지역대장 임기는 3년이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정년일이 3년 미만일 경우라도 연임할 수 없다.
6) 보직 만료 후 타 지역대장 또는 예비군중대장으로 전보한다.
마. 부부군무원(배우자가 군인인 경우 포함)〈개정 2022.02.09., 2023.03.03., 2024.09.09.〉
1) 부부군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력운영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라도 배우자가 근무하는 동일 또는 인접 수임군부대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전보 5년 후 정기전보 대상에 포함된다.
2) 부부군무원 전보 시행 이후 부부군무원 전보 재신청은 1개 직위에서 3년 이상 근속 후에 할 수 있다.
3) 신규 임용자는 1개 직위에서 2년 이상 근속 후에 전보 할 수 있다.
바. 1개 직위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신설 2024.09.09.〉
3. 〈삭제〉<201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