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상습가뭄재해지역이라 함은 가뭄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있다.
제2장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유형분류 기준
제4조(유형) #
상습가뭄재해지역(이하 "상습가뭄지역"이라 한다)의 유형은 생활용수지역, 농업용수지역, 공업용수지역으로 구분한다.
제5조(기준) #
상습가뭄지역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용수지역
강수량의 부족으로 식수ㆍ음용수의 용수원이 감소되어 공급량이 수요량의 50%미만인 경우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2. 농업용수지역
가. 수리시설이 미비된 천수답 등 상습적인 용수부족지역
나. 농작물, 산림, 초지 등에 필요한 토양수분량이 부족하여 토양 유효수분 비율이 40%이하의 경우 또는 농업용수 공급량이 수요량의 50%미만인 경우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3. 공업용수지역
산업단지의 용수공급원인 광역상수원 및 전용공업용수원의 부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3장 상습가뭄지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