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관리"란 소방공무원의 건강유지ㆍ증진 및 심신환경 개선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수칙"이란 소방공무원이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한다.
3. "긴급심리지원"이란 재난이나 충격적 사건ㆍ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에게 현장 또는 직후 단계에서 제공되는 심리적 응급처치 및 상담을 말한다.
4. "심신안정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설치하는 자가치유공간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5. "119마음건강센터"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인ㆍ집단 상담, 심리 측정, 자가치유 및 이완ㆍ휴식 공간 등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심리지원 시설을 말한다.
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이하 "소방보건e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소방공무원 개인별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 시스템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7. "권한 관리자"란 소방보건e 시스템을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8. "권한 담당자"란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권한 관리자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소방보건e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9. "소방관서"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②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하여 사용하는 용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에 적용되는 사항 중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