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법」 제15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승진 소요기간) #
① 소방위 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는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소방경 근속승진 대상자는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3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 #
근속승진임용은 이 지침과 소방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외에는「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및「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되 같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사전심의 단계는 생략한다.
제4조(승진임용의 제한) #
근속승진임용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및 제23조제3호에 따라 제한한다.
제5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
①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12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 소방위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 경력평정점 35퍼센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력평정점은 소방위 경력 12년을 만점(35점)으로 하며, 소방위 경력월수에 0.243을 곱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의 기간계산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소방장 이하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소방위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5조의2(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
제5조제2항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이 예정되어있는 소방위는 우선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제6조(근속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
①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다.
②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관서별로 승진예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로의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월 1일로 하고,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5월 1일, 11월 1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의 근속승진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제7조(근속승진에 따른 결원 충원) #
①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ㆍ상위계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계급으로의 신규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⑭ 임용사항 중 "임용과정"란에 근속승진된 사람임을 표기(예시 : 근속승진)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근속승진 정원관리) #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의하여 상위 계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 근속승진 된 사람이 해당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 된 인원만큼 근속승진 된 계급의 정원은 증가하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② 상위 계급으로 근속승진한 사람이 다시 차상위계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계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계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③ 근속승진 된 사람이 타 기관 전출, 승진 등으로 해당 계급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의 계급별 정원대로 환원되어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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