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대상물 실태조사 및 조치명령 등
제2조(소방대상물 실태조사 등) #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의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조사항목, 조사기준 및 작성서식을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예방소방통계조사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ㆍ작성하고 그 조사 결과를 제2항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조치명령,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하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결과서 부본을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조사현장에서 관계인에게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 그 선임 의무자를 특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그 선임 의무자가 법령 또는 법원의 재판 둥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 점검결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 규정한 것 외에 조치명령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등을 할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명령서, 선임명령서 또는 이행명령서를 작성ㆍ발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