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국외출장"이란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국외출장"이라 한다).
3. "국외직무파견"이란 소속 공무원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기관 등으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함을 말한다(이하 "직무파견"이라 한다).
4. "국외상주연구원"이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 연구개발업무와 상호 연구협력을 위한 조정자 역할 및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국외명예연구관"이란 외국인을 포함하여 국외에서 농업 연구개발 분야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6.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란 대륙별 농업기술 현안 사항을 공동으로 대응 및 해결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식품 분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수의 국가가 참여한 협의체를 말한다(이하"협의체"라 한다).
7.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전자원 도입, 인적ㆍ기술 교류, 정보 수집 및 공유 등 농업과학 기술 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기술협력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란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나. "사업관리자"란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수행하는 실무담당자를 말한다.
다. "과제책임자"란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상대기관의 책임급 연구자를 말한다.
라. "참여연구자"란 과제책임자 외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8. "국제협력자문위원회"란 농촌진흥청 국제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
9. "외국인 훈련"이란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의 농업 관련자에게 농업기술 연수 등을 제공하여 관련 내용을 습득하게 함을 말한다.
10. "외국인 훈련시설"이란 국제기술협력과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청 내 외국인 체류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2장 공무국외출장
제3조(국외출장 기본계획 수립) #
공무국외출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제기술협력과에서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국외출장 기본계획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초에 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심사ㆍ확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