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재난방지기관"이란「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산불감시시설"이란 산불감시탑ㆍ산불감시초소 및 산불무인감시시스템 등 산불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중진화대"란 산림공무원으로서 산림항공본부에 편성된 산불진화대를 말한다.
4. "지상진화대"란 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예방진화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조직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편성된 산불진화대를 말한다.
5.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예방진화대"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예방진화대를 말한다.
6. "산불예비진화대"란 산림재난방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상진화대에 편성되지 아니한 자와 산림조합의 직원 및 영림단 등 산림분야에 종사하거나 고용되어 산불방지 업무에 투입이 가능한 인력과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대를 말한다.
7. "진화선"이란 산불이 진행하고 있는 외곽지역에 산불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하천ㆍ암석 등 자연적 지형을 이용하거나 입목의 벌채, 낙엽물질의 제거, 고랑 파기 등의 방법으로 구축한 산불 저지선을 말한다.
8. "주불"이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세가 강한 불을 말한다.
9. "잔불"이란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있는 불로서,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화세가 미약한 불을 말한다.
10. "뒷불"이란 잔불을 진화한 후 산불피해 구역 내에 남아 있는 불씨가 열에너지 및 기상적 여건 등에 의하여 다시 발화되는 불을 말한다.
제2장 산불예방
제3조(산불예방 목적의 입산통제 기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에 입산을 통제할 수 있다.
1. 최근 10년간 2회 이상 산불이 발생한 산림
2. 최근 10년 이내에 10만 제곱미터 이상 산불이 발생한 산림
3. 법 제17조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지역
4. 그 밖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산림
제4조(산불감시원 등 확보)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산불예방과 산불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산불감시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을 확보하여 산불감시시설 및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