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위임, 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산림청장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정보화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산림청의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이하 "수임ㆍ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 및 정보자원 공동 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수임ㆍ수탁기관 이외의 기관, 법인, 단체가 정보화 표준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산림청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산림행정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하여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정보자원"이란 산림청,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한정한다.
가. 행정정보
나. 정보시스템
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
마. 정보화 예산
바. 정보화 인력
5.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다목을 말한다.
9.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